신태섭 교수, KBS 보궐이사 임명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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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교수, KBS 보궐이사 임명금지 가처분신청
“방통위 해임 권한 없어”…23일 정기이사회 출석 의사 밝혀
  • 원성윤 기자
  • 승인 2008.07.2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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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전 KBS 이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후임 이사 선임으로 KBS 이사 자격을 상실한 신태섭 전 KBS 이사가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보궐이사 임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 신태섭 전 KBS 이사
신태섭 전 KBS 이사는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방통위가 KBS 이사의 결격사유를 판정할만한 법적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며 “방통위가 내 이사 자격이 상실됐다고 판단하고 후임 보궐 이사로 강성철 교수를 추천한 것은 원인 무효”라고 밝혔다.

신 전 이사는 “KBS 이사직을 한다는 이유로 동의대로부터 해임돼 이에 부당해임에 관한 소를 제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방통위가 나를 해임하고 보궐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방통위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사 자격을 박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 전 이사는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동의대로부터 해임된 상태로, 이에 부산지방법원에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한 달 이내에 결론이 나지만, 신 전 이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데 시간을 더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전 이사는 새로 임명된 강성철 KBS 이사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KBS 정기이사회에 출석해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로부터 추천된 강성철 이사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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