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현안질의…현역의원 특사로 보내 김금수 이사장 압력

▲ 김금수 전 KBS 이사장
청와대가 직접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이 지난 5월21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 전 류우익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낸 특사로부터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한 정 사장 퇴진 압박도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보다 더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위원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정 사장을 사퇴시키란 요구를 한 것은 모두 2번으로, 취임 다음날인 지난 3월26일 서울 종로 국세청 건물에서의 만났을 때와 지난 5월12일 서울 종로 구세군 회관 부근 음식점에서였다.

최 의원은 “지난 5월3일 KBS 모 이사 자녀 결혼식이 열린 강남의 한 호텔에서도 최 위원장은 김 이사장에게 정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김 이사장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며 “김 이사장은 이 같은 압력과 제안들을 거부하고 결국 KBS 이사장직에서 사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면 정 사장의 임기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한다. 서로 못마땅해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강조하는 ‘법과 질서’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KBS 이사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시나리오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그럼 후임 사장은 누가 되겠나. 제가 알기론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 전략팀장을 지낸 김인규 전 KBS 보도본부장”이라면서 “(정 사장 퇴진 시나리오처럼) 이 일도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 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금수 전 이사장은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긴 급 현 안 질 의 -  최 문 순 (민주당)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최문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길거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쇠고기 재협상 요구로 시작한 촛불시위가 정권퇴진 요구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두렵고 안타까웠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정권퇴진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돼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KBS 정연주 사장의 임기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면 정연주 사장의 임기도 지켜져야 합니다. 서로 못마땅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승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강조하는 이른바 ‘법과 질서’의 진정한 의미라고 봅니다.

이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KBS 사장 곧 해임,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기소한다. 그러면 KBS 이사회가 해임권고안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보낸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한다.’ 과연 그렇게 되는 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후임 사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인규 전 KBS 보도본부장입니다. 이 분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 방송 전략팀장을 지냈습니다. 이 일도 과연 그렇게 되는 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KBS 사장에게 가해진 비신사적인 퇴진 압력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제일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한 것은 3월 26일이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KBS 김금수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날 종로 국세청 건물에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최 위원장은 KBS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금수 이사장은 KBS 이사회가 면직 권한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5월 3일, KBS 모 이사 자녀 결혼식이 열린 강남의 한 호텔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김금수 이사장에게 다시 KBS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5월 12일, 종로 구세군 회관 부근 음식점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김금수 이사장에게 KBS 사장의 즉시 퇴진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즉시 퇴진이 아닌 것은 이명박 정권의 항복 또는 굴복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류우익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섰습니다. 류우익 비서실장은 김금수 이사장에게 특사를 보냈습니다. 이 특사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이 특사 역시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금수 이사장에게는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있습니다. 김금수 이사장은 이 같은 압력과 제안들을 거부하고 KBS 이사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3.
다음으로 나선 곳이 교육부입니다.

KBS 이사 중에 신태섭이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정권 교체 직후인 지난 3월부터 KBS 이사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우형식 차관 나와 계시면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지원국장 출신이시지요?
부산 동의대 강창석 총장 잘 아시죠?
동의대 김인도 상임이사를 교육부로 들어오라고 한 적 있으시죠?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신 적 있으시지요?
신태섭 이사 해임 요구 한적 있습니까?
해임 안하면 동의대 감사하겠다고 하셨죠?
통화 기록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4월 29일, 신태섭 이사는 동의대 교학부총장, 교무처장으로부터 “사퇴 안하면 교육부 감사가 들어온다. 감사 들어오면 학교가 견딜 수 없다.”

5월 7일, 총장으로부터 “차관 만날 때 당신 문제에 답해야 한다. 내일까지 답하라. 더 만날 일 없다. 이건 최후통첩이다.” 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우형식 차관의 이 자리에서의 증언을 저는 끝까지 추적해서 위증 여부를 가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5월 15일, 동의대 총장이
“학교 존립이 위태롭다. 이번 사태가 교육부 차원을 넘어섰다. 내일 교육부가 아닌 다른 곳에 당신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 지 답해야 한다. 그곳이 어딘지는 묻지 말라.” 라고 신태섭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대 총장이 말하는 그곳이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신태섭 교수는 결국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KBS 이사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4.
다음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오셨으면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KBS 사장에게 5차례 소환장을 보내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강제 구인할 계획이신가요?
- 기소할 생각이십니까?

잠깐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3년 전에 국세청과 KBS간의 세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KBS는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모두 판사의 중재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가 성립되고 판결이 내려지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 이 문제로 KBS 정연주 사장을 검찰이 기소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소송을 했으면 이겼을 텐데 중도에 합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이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배임이라면 당시 판사, 서울지방 국세청장, 법무법인 김앤장, 법무법인 율촌이 “배임 공범”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 분들 조사하셨습니까?

당시 판사가 조정안을 권고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면 그 판사가 주범이고, KBS 사장은 종범입니다.
당시 국세청도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고, KBS 이사진과 감사도 조정에 응하는 것이 현실적이 대안이라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법무장관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법에 의한 법의 부정, 법의 자기부정, 자기모순, 자기 분열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저는 PD 수첩 문제를 포함해서 언론의 문제는 언론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개입할 일 아니다. 수사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5.
이 외에 감사원과 국세청은 특감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하나를 놓고 여러 권력기관이 한꺼번에 조사를 하고 있어서 서로 자료 쟁탈전까지 벌이고 있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현직 사장을 퇴진시키고 사적관계에 있는 언론특보를 KBS 사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검찰, 국세청,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KBS 이사회 등등 국가권력이 총 동원돼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직접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언론 통제의 배후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런 의혹을 이 자리에서 공식으로 제기하는 바입니다. YTN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폭력을 동원해 사적 관계를 확대하려는 시도 외에 다른 어떤 설명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3년 전 황우석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MBC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혹독한 고통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은 저주에 가까운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제작진에게는 인신의 피해가 우려돼서 경호를 붙여야 했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제 가족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8순 노모까지 외출을 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밤 사이에 진실이 뒤바뀌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에 거짓에 기초해서 저희들을 공격한 언론들에 대해 책임추궁과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는 분노에 찬 요구가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의뢰, 고소 고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입니다.

저는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에게 피해가 크지만 그들에게 반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도 중요하지만 반대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더 중요합니다.

언론 자유란 ‘반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때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