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또 졸속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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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뉴스채널 진출 규제 완화 내용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대기업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전체회의에서 다룬다.

애초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22일 오전 갑자기 전체회의 일정을 당겨 ‘졸속 처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초 2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 상정을 앞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시장 일변도의 방송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을 규탄하기 위해 경고성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었고, 언론·시민단체 등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를 예정이었다. 따라서 방통위가 이같은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체회의 일정을 강행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이번에 개정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IPTV법 시행령안 수준으로 대기업의 보도전문 종합편성 채널 진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규모 3조 원 이상의 기업’은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에 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제정된 IPTV 시행령에는 자산규모 10조 이상의 기업은 1인 지분 소유한도 30% 안에서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적으로 낮췄다.

이 밖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케이블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O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권역별, 가입자별 규제를 둔 법조항을 완화해 권역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만 넘지 않으면 MSO의 사업 확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 등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SO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채널 하한선을 70개에서 50개로 축소해 사업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확대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된다.

한편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는 22일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대기업 진출 확대를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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