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위원장 횡령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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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정치자금 기부’는 벌금 500만원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지난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신학림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지난 24일 언론노조 조합비 통장에서 1260만 원을 인출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돈이 입금되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노조가 지난 17대 총선 때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언론노조는 2004년 1월 중순부터 언론노조의 총선투쟁기금으로 조합원당 2000원씩 1억2400만원을 모금한 뒤 3월 말과 4월 초 당시 17대 총선 창원을 선거구에 출마한 권영길 후보에게 측근을 통해 각각 2000만원과 12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신 전 위원장과 현상윤 전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총선 투쟁기금 가운데 2000만원을 민주노동당 당비로, 2억 6000만원을 민주노동당 후보 52명에게 기탁금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은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가금법에 대해 위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부당하다고 볼 소지는 있을지언정 위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재판부도 그것이 정당하고 잘된 입법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위헌이라고도 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언론노조 전 사무처 직원 김 모 씨의 조합비 횡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준안 당시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꾸려 회계부정 의혹을 조사했으며 지난해 5월 중앙위원회에서 진상조사소위원회는 “김모 전 부장의 횡령에 전 집행부 임원이 관련된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신학림 전 위원장의 무죄로 결론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회계부정 의혹을 독단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가 부결돼 지난해 7월 사퇴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법원은 업무상횡령 없음을 인정했다”며 “언론노조는 전임 언론노조 임원에 대해 무리하게 횡령 혐의를 씌워 검찰에 고발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노동조합의 표현, 결사의 자유를 봉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노조는 재판부가 민주노동당 정치후원금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언론노조는 “헌법재판소도 ‘노동단체의 기부제한은 사회세력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야 할 정치의사 형성과정과 정당한 이익 조정 과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며 “언론노조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치후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개악된 정치자금법에 기대는 무리한 기소였음을 분명히 했다”며 “법원이 기업의 불법정치자금과 노동조합의 정치기부금을 동일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래는 언론노조가 24일 발표한 논평이다. 

언론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정치자금법 개정 투쟁에 나선다
- 언론노조 전 임원의 횡령혐의 무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에 대한 논평 -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 전 위원장 신학림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또 신학림 전 위원장, 전 수석부위원장 현상윤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오백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1일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상윤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언론노조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치후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개악된 정치자금법에 기대는 무리한 기소였음을 분명히 했다. 스포츠조선 지부 투쟁과정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의 가압류된 임금을 보전한 것을 횡령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신학림 전 위원장이 자신의 급여 보전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직후 소속 회사의 체불된 급여를 받아 즉시 변제한 점 등을 들어 횡령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 법원은 업무상횡령 없음을 인정했다. 언론노조 전 임원들과 조직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도 “노동단체의 기부제한은 사회세력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야 할 정치의사 형성과정과 정당한 이익 조정 과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 법원이 기업의 불법정치자금과 노동조합의 정치기부금을 동일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언론노조는 전임 언론노조 임원에 대해 무리하게 횡령 혐의를 씌워 검찰에 고발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노동조합의 표현, 결사의 자유를 봉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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