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심의 재심에 방통심의위 참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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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방송 관련 심의 재심 과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 지침을 제정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재심은 방통심의위의 의견을 들어 방통위에서 의결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부지침인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 에 따르면 심의규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 및 조치요청은 방통심의위가 제재조치를 결정하면, 방통위가 해당 사업자에게 제재조치 처분을 명령하게 돼 있다.

방통위는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방통심의위가 재심절차에 참여토록 보장해 방통위의 심의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방통위가 방송심의 재심 권한을 갖도록 한 현행 방통위 설치법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민간성격의 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나 의견제시 등 낮은 수준의 판단만 내릴 수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재심청구는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토록 하고, 재심결정은 재심결정서가 청구인에게 통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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