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 결론 내놓고 끼워 맞추기 감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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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논리근거 부족’ 지적 높아…“경영 적자가 현저한 비위?” 비판

“감사원 역시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다.” KBS 특별감사 결과 정연주 사장이 부실·방만 경영과 인사난맥 등 ‘현저한 비위’를 저질렀다며 이사회에 해임권고를 한 감사원 결정을 놓고 ‘논리 근거 부족’이라는 비판이 KBS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흑자 제외·적자 부각시키는 감사원만의 계산법?=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BS가 외환위기 구제금융 시기인 1998년만 빼고 2003년까지 해마다 228억~10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해왔는데, 정 사장 취임 이후인 2004~2007년 사이엔 총 1172억원의 누적 사업손실을 초래하는 등 KBS를 만성적자 구조로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정 사장의 ‘현저한 비위’를 주장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항목에 올려놓은 내용이다.

이에 정 사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경영성과를 계산하면서 각종 투자 및 재무의사결정에 따른 성과를 포괄하는 당기순손익을 외면하고 굳이 사업손익으로만 평가하려 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취임 첫해인 2003년의 사업이익 434억원을 제외하고 2004~2007년까지만을 계산해 1172억원의 누적사업 손실이라 못박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BS의 2003년 경영실적은 당기순손익으로 계산돼 있지만 2004년 이후부턴 사업손익으로 계산했다.

이와 관련해 KBS 측은 “정 사장 취임 이후인 2003년부터의 누적 당기순손익은 189억원의 누적흑자”라면서 “감사원이 큰 폭의 흑자가 발생한 2003년의 성과를 인위적으로 제외, 감사 기초자료를 특정 목적을 위해 자의적·편의적으로 가공·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여러 회계기준 가운데 감사원이 적자를 두드러지게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위원을 지낸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지난 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영현황에 대해선 CEO(최고경영자)가 책임지는 게 맞지만, 감사원이 밝힌 KBS의 누적적자는 계산법에 따라 달라진다.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계학적으로 다시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인사전횡 기준, 4년 만에 바뀌나= 감사원은 정 사장이 상위직을 포함한 정원 통합관리로 상위직을 과다하게 운용해 2직급 이상 상위직이 48.2%(2008년 7월 기준)나 되며, 지난 2003년 4월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근무성적이나 특별한 공적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승격 요건(1직급에서 3년 이상 부장경력자) 미달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승격 시키는 등 방만한 인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KBS에서 상위직급은 일반직 관리직급과 1직급으로, 이들의 비율은 전체정원 대비 48.2%가 아닌 약 7%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의 지적은 인력운용에 대한 상식적 해석과 이해를 벗어난 사례”라고 반박했다.

방송장악 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도 감사원이 정 사장 인사전횡의 근거로 제시한 특별승격 문제와 관련해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격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 기존의 전형적이고 경직된 관료주의 연공제 서열제 안에서 능력을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하던 직원들을 특별승격 시킨 것일 뿐”이라며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인재를 발탁하는 것을 문제 삼는 일 자체가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문제는 2004년 특별감사 당시 감사 대상이었지만 감사원 스스로가 KBS의 설명을 수용해 감사처분 대상도 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기욱 KBS 이사는 7일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감사원은 정 사장이 인사전횡을 했다고 지적했지만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금품 등을 수수하고 인사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 인사를 한 게 어떻게 문제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의 문제나 인사 제도 등을 결정할 때 정 사장 혼자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함께 논의해 결론을 내린 것인 만큼 전횡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경영 적자가 현저한 비위? KBS가 현대건설인가”=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공영방송 사장이 적자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현저한 비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정 사장 개인에 대한 비리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KBS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사장 개인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단순히 경영성과가 나쁘다는 사유만으로 그 비위가 현저하다고는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도 “KBS가 현대건설인가. KBS 사장이 적자를 봤다고 물러날 자리인가. 공영방송 사장이 이익을 낼 자리인가. 공영방송을 위해 적자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경영적자는 해임돼야 할 현저한 비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 의원은 “감사원법은 현저한 비위가 있을 때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은 정 사장의 비위가 현저한 게 아니라 감사원 결정이 부당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성우 교수도 “공영방송인 KBS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몇 년간의 문제가 아니다. 광고가 60%, 수신료가 40% 정도 되는데 광고금액은 현재 2조2000억~2조3000억원 대로 급감한 반면, 수신료는 지난 27년 동안 2500원으로 동결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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