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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합방송법의 시행과 관련해 각 방송사의 의견·주장 등을 듣는 두번째 특집을 마련했다. KBS와 SBS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북마크1 KBS : 공영·국가기간 방송으로서 의미 부여북마크2 SBS : 방송독립성과 산업성 확보 미흡KBS : 공영·국가기간 방송으로서 의미 부여북마크-1 대상새 방송법이 3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 등 일부 개혁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21세기의 급변하는 방송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으로 분산된 법체계를 통합하여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또한 위성방송의 실시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방송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으로 하여, 지상파방송은 물론 중계유선방송과 음악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 등을 방송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매체간의 균형발전 등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와 함께 새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명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위상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제44조에는 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국회에서 KBS의 결산을 승인하고 확정토록 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KBS의 업무에 EBS의 방송송신 지원을 구체화시킴과 동시에 소외계층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방송을 통하여 제시될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을 공영방송의 채널에 월 100분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다.이와 같이 새 방송법은 KBS에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상파에서 상업목적의 민영방송과 차별된 독립된 공영방송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향후 10년간 약 1조3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으로 방송발전기금을 타 방송사의 2/3 수준으로 차등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EBS의 수신료 지원을 3%로 확정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상파 방송에서의 공영방송 정책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공영방송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라는 정책방향을 방송법에 반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즉 다매채 다채널 시대로 가속화되는 방송환경 속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민의 정신적 그린벨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KBS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시킴과 동시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방송법에 반영시킨 것이다.이철성 / KBS 정책기획국 정책부주간SBS : 방송 독립성과 산업성 확보 미흡북마크-2 대상방송의 독립성과 산업적 측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년여 동안 500여회에 달하는 세미나와 토론회에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마침내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었다.그러나 그 결과는 방송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이던 방송의 독립성에 있어서 방송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 마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말았다. 무엇이 문제인가?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의 다양한 요구(Wants)에 부응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편성의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시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산영화 및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특정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 등 과다한 편성 관련 규제 조항이 포함되어 방송사의 자율적인 편성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편성비율 규제와 함께 편성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국내 독립제작사의 여건상, 외주제작 비율의 급격한 확대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작경험이 풍부하고 제작 능력이 검증된 방송사 제작인력의 유휴화 및 시설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또한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편수가 연간 40여편에 불과하고 만화영화 역시 실제 제작이 진행중인 작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육성책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민방의 경우 현재의 경영상태 및 프로그램의 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특정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편성 비율 관련 규제조항은 방송사의 정책 수용을 전제로 최소 비율을 고시하고 순차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방송의 산업성과 관련하여 이번 방송법이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위성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방송에 대한 접근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현재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전체적으로 2010년까지 최소 2조원 이상의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HDTV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이러한 현실 때문에 방송사들은 HDTV용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제작과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과거 4.8% 수준에서 오히려 5.5%로 인상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새로 제정된 방송법에 시청자단체의 방송참여가 보장되는 등 일부 개혁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방송의 독립성과 산업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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