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칼럼]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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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새 방송법이 발효됨에 따라 방송계는 이런저런 틀짜기에 바쁘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았던 방송위원회가 구성되고,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각종 인사와 제도마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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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그중 하나가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이다. 애초 방송위원회는 4월말까지 이 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조금더 늦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pd연합회와 언론노련이 방송위원장에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 방송현업종사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포함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업단체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업단체가 이렇게 나선 데에는 방송발전기금의 전신인 공익자금 관리·운용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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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불신의 출발은 공익자금의 탄생에서 시작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공익자금은 "전파수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탄생과정의 불법성과 집행에서의 전횡 등으로 인해 방송현업인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왔다.
|contsmark7|군사정권 시절 "눈먼 돈"이라 불리던 공익자금을 골프장 건설, 관변단체 지원 등에 선심 쓰듯 사용하고, 공익자금은 공보처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을 정도다. 법으로 규정된 방송진흥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자금의 조성주체인 방송현업인들을 소외시킴으로써 불신을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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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이에 pd연합회를 비롯해 방송현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익자금 사용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방송법 개정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공익자금의 방송발전자금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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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그런데 방송발전기금이 오직 방송진흥사업에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칫 잘못하다간 불필요하게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화할 염려마저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 공익자금에 대한 불신이 공익자금 조성의 주체라 할 방송인 스스로 소외되고 "남좋은 일만 시켰다"는 의식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발전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현업인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각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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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새 방송법 제38조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은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 △언론공익사업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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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이미 법으로 규정된 용도에 대해 낱낱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나름대로는 모두 의미있고 중요한 사업이므로, 방송인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엄정하고도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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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그동안 공익자금이 불신받았던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자금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었다. 지난해 말로 임기를 마친 제3기 공익자금관리위원회의 경우, 개별 인사의 면면을 굳이 평가하지 않더라도, 위원 9명 중에 언론학 교수가 3명인 반면 방송사 출신 인사가 2명 있었으나 현업인을 대표하기에는 미흡했다. 또 가장 큰 수혜대상인 문예진흥원장이 3명을, 방송위원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이 각각 3명씩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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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5|이제 새 방송법대로 방송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 추천 인사 100분의 20이상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을 위촉하게 됐다. 우리는 이 구성방식이 공익자금관리위원회 때보다 진일보한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의 결과가 전의 공익자금 때와 별반 다를 바 없게 된다면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현업인들에게 더 큰 배신감과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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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8|이제 공은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로 넘어갔다. 방송위원회는 더 이상 과거의 방송위원회가 아니다. 문화관광부도 100분의 20 "이상"이라는 조항을 악용해 "자기 사람 많이 심기" 식의 태도를 취해선 안될 것이다. 늦어도 다음달이면 구성될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현업인들의 신뢰와 기대를 받으며 출발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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