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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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파행
언론노조, 토론자 선정 · 절차에 문제제기…전면 중단 촉구
  • 이기수 김세옥 기자
  • 승인 2008.08.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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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시작 전에 패널 선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공청회에 참석한 언론노조 지본부 산하 조합원들이 “지역방송 씨말리는 시행령 개악 절대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14일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앞서 공청회장인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원들은 공청회에 출석해 토론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 언론노조는 14일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앞서 공청회장인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원들은 공청회에 출석해 토론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파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14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시작전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 공청회의 패널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청회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이 “방송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방송, 군소 PP를 대표할 수 있는 패널이 있느냐”며 “언제부터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시민단체였냐. 선정 과정을 밝혀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장에 모여있던 언론노조 산하 지·본부 조합원 50여 명은 “옳소”를 외치며 한 목소리로 “패널 선정 문제있는 공청회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송 씨말리는 시행령 개악 절대 반대” “말 잘 듣는 재벌방송 이명박의 방송장악”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오후 2시 40분쯤에는 공청회의 패널로 참석한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 방송진출 문턱을 낮춘 IPTV법 제정 공청회에도 참석했는데 방송계의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토론자로 참석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기 없을 것 같아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방통위 측 대표로 참석한 김성규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지역방송, 군소 PP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2차 공청회 등을 개최할 테니 이번 공청회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시작 전에 패널 선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투성이…지적에 응답할 자신 없다면 방통위원들 사퇴해야”

언론노조는 이에 앞서 오후 1시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식적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통위가 재벌 대기업에게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PP)을 허용하고 케이블 SO를 위해 큰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돼 있다. 무리하게 방송지형을 바꾸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원칙을 무시하는 법령 개악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 가운데 송도균 부위원장만이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사라지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언론노조는 “시행령 안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은 방통위원 몫인 만큼, 공청회에 방통위원 전원이 출석해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결권한도 없는 실무과장의 발제와 토론은 속임수요, 면피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통위원들이 옳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지적에 대답할) 능력이 부족하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향후 수십 년 간 방송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방통위원들의 주장이 옳다면 주저 말고 공청회에 나와 (우리의) 지적에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석태 SBS 노조위원장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앞에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따로 없고, 신문·방송도 따로 없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 방통위원들은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청회에 참석한 언론노조 지본부 산하 조합원들이 “지역방송 씨말리는 시행령 개악 절대 반대”등의 피켓을 들고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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