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역방송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지난 19일 오전 광화문 방통위 청사 14층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 정재욱 법률사무소 오름 변호사,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방송법(제42조2항)과 방송법시행령(제25조3항)에 따라 처음 구성된 방통위 소속위원회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 지역방송 교육 및 연구,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정책 심의․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발족에 대해 남선현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상임 부회장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지역방송사들의 바람으로 어렵게 탄생한 만큼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재정안정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뉴미디어가 계속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문제와 관련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