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최시중·유재천, KBS 대책회의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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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민주 ‘MB 언론장악’ 논란 재점화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이 김은구 전 KBS 이사 등 KBS 전·현직 임원 4명과 만나 새 사장 인선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경향>은 여권과 방송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정 실장과 이 대변인, 최 위원장은 일요일인 지난 17일 저녁 서울 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유 이사장과 김 전 이사 등과 2시간 동안 만나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새 사장 인선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해 큰 파문이 예상된다.

저녁식사를 겸해 열린 이날 모임 참석자는 이들 외에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전 KBS 이사)과 최동호 육아TV 회장(전 KBS 부사장)이다. 참석자 가운데 김 전 이사는 유력한 KBS 새 사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그는 21일 열린 KBS 이사회가 추린 5명의 후보에도 포함됐다. 이날 만남은 정부 측에서 KBS 전·현직 간부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정정길·이동관·최시중·유재천 KBS사장 유력후보와 대책회의-종합 01면-

최시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KBS 후임 사장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한 것으로 여권과 방송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 비서실장도 “KBS 문제가 매우 중요하니 후임 사장을 잘 정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은 “김인규 후보 카드가 물 건너가서 후임 사장을 정하는 문제가 급해졌다. 사장을 공정하게 잘 뽑아 MB 업적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여권과 방송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김인규씨를 (사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낙하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힘들어졌다. 후임 사장을 잘 뽑아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구 전 KBS 이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얘기할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KBS 이사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고 사장 후보자 공모에 지원한 24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벌여 김 전 이사와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 김성호 전 KBSi사장, 안동수 전 KBS 부사장, 심의표 전 KBS비즈니스 감사 등 5명을 후임 사장 후보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25일 이들 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임명제청하게 된다.

KBS 이사회 ‘숨바꼭질’ 또 파행
 
<한겨레>는 새 사장 선임을 위한 KBS 임시이사회가 21일 열렸으나, 친한나라당 성향 이사들이 한국방송 사원들의 저지 투쟁을 이유로 회의 장소를 여러차례 바꾸는 등 파행 속에 진행됐다.

이에 대해 양승동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사원행동’ 공동대표는 “인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의 사장 선임 절차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누가 선임되건 낙하산 사장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사회는 KBS 사장에 응모한 지원자 24명에 대한 심사방식을 놓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다 야당 성향 이사 4명이 오후 3시40분께 모두 퇴장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응모자가 많은 만큼 시간을 두고 선정하자”고 주장했으나, 친여 성향 이사들은 “오늘 압축하자”고 맞섰다. 또 야당 추천 이사들은 “오늘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7명으로 압축하자”고 했고, 친여 성향 이사들은 “5명으로 압축하자”고 했다. 두 사안은 표결 끝에 6 대 5로 친여 성향 이사들의 주장대로 됐다.

애초 이사회는 오전 9시 KBS 본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했으나, 유재천 이사장 등 친여 성향 이사 6명이 회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별도로 모였다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야당 추천 이사 5명이 합류해 오전 10시40분께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들은, 노조 등 사원들의 시위에 대비해 호텔 주변에 경찰 병력 400여명이 배치된 뒤, 호텔 쪽으로부터 “영업에 방해된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오후 2시부터 서울 상암동 디엠시(DMC) KBS미디어센터에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친여 성향 이사들은 상암동으로 이동하지 않고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 6층 제3회의실로 다시 장소를 바꿨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야당 추천 이사들은 상암동 회의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뒤늦게 KBS 회의 장소에 합류했다. 노조와 사원행동 소속 80여명은 이날 오후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6층 출입구에서 농성을 벌이다 회의실로 통하는 옥상 유리문이 열리면서 청원경찰 30여명과 한때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한국방송 노조는 전날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률(85.5%)로 총파업 투표를 통과시켰으나 25일 이사회의 사장 후보 임명제청을 지켜본 뒤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67.1%)이 찬성한 언론노조 탈퇴 안건도 언론노조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 ‘MB 언론장악’ 논란 재점화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21일 이명박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하려 한다는 논란을 재점화했다고 보도했다. 당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 때문이지만 정기국회에서 MBC와 KBS 2TV의 민영화,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여부, 인터넷 규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정 전 사장 해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일단 해임의 법적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 법적 정당성을 묻는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의 주역들을 참석시킨 게 단적인 예다. 법적ㆍ논리적 싸움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 [한국일보] 민주 'MB 언론장악’ 논란 재점화-정치 08면-

“언론장악 음모 분쇄에 당운을 걸겠다”던 정세균 대표가 직접 참석하면서 네티즌 단체도 초청,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핵심 이슈로 제기할 것임을 내비쳤다.

16대 국회에서 문광위 여당 간사로 통합방송법을 대표발의했던 신기남 전 의원은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 보장이었다”며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부여돼 있어 임기제가 소용없다는 방송개혁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임명권’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방송개혁위원이었던 성균관대 이효성 교수도 “당시 대통령과 여당이 우리가 만든 획기적 법안을 수용해서 지난 10여년간 독립적으로 유지됐는데 최근 들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때 문광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임면권 아래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적으로 영향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당시 강원용 방송개혁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임명권만을 갖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 관련 국정조사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양승조 원내부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광고 중단 운동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방송 탄압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인터넷 탄압에도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외주 드라마,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

<전자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지난 2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신고한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21일 외주 제작 드라마사들의 고발 이후 방송3사의 최근 4년 간의 외주 드라마 계약서 검토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공정거래법위반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3사의 거래상 지위는 인정되나 외주드라마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방송사에 양도하는 계약 조항의 부당성이 없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다.

<동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 드라마 제작사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일부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돼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아>는 “공정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외주 제작사와 드라마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행적으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해당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계약서에서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또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외주 제작사에 귀속시킨다’는 문구를 넣어 책임을 전가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다”며 해당 내용을 고치도록 했다.

“언론노조, 산별정신 훼손” KBS 노조 탈퇴 파문

<동아>는 KBS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탈퇴를 결정함에 따라 기존 언론운동 진영에 커다란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KBS 노조는 20일 언론노조 탈퇴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3546명이 참가해 이 중 67.1%인 2380명의 찬성으로 탈퇴를 결의했다.

KBS 노조는 다음 주 대의원 회의를 열어 언론노조 탈퇴를 위한 KBS 노조 규약을 개정하고, 노동부에 기업별 노조 전환을 신고해 다음 달 중순 신고필증을 받을 예정이다.

언론노조와 KBS 노조의 대립은 2006년 언론노조 회계부정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언론노조 직원의 3억여 원 횡령과 신학림 전 위원장 당시 민주노동당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문제가 되자 KBS 노조는 ‘검찰 수사 등을 통한 개혁’을 요구했고 기존 언론노조의 주류들은 ‘내부 해결’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양측의 갈등은 올해 초 정연주 전 사장의 퇴진을 둘러싸고 깊어지기 시작했다. KBS 노조는 정 사장이 참여정부의 낙하산 사장으로 무능한 경영자라며 사퇴를 주장해왔고 언론노조는 정 사장의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대립은 KBS 이사회의 정 전 사장 해임 제청 과정에서 더욱 불거져 언론노조는 지난달 31일 ‘언론노조 투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박승규 위원장 등 KBS 노조 간부 3명을 전격 제명했고 노조는 탈퇴 투표로 대응했다. KBS 노조는 21일 특보를 내고 “조합원들은 이번 투표에서 조합비 횡령, 회계 부정, 지·본부 의견 무시, 독선적 운영 등으로 산별 정신을 훼손한 언론노조와는 더는 함께할 수 없음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KBS 노조의 조합원은 언론노조 전체 조합원 1만7000여 명 중 24%인 4300여 명에 이르며 언론노조 연간 조합비 10억 원의 25%인 2억5000만 원을 부담해 왔다.

특히 언론노조가 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투쟁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것을 감안할 때, KBS 노조의 탈퇴는 언론노조의 동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DJ “KBS 중립성 지키려 사장 임면 → 임명 바꿔”
 
김대중전 대통령은 21일 최근 대통령의 KBS 사장 임면권 논란과 관련해 “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송법 개정 때) 임면을 임명으로 바꾼 것”이라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통해 주장했다.

<중앙>은 DJ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 의원을 통해 이날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DJ의 발언을 소개했다.

▲ [중앙일보] “KBS 중립성 지키려 사장 임면 → 임명 바꿔”-종합 08면-

DJ는 민주당 측으로부터 2000년 방송법 개정 때 대통령의 임면권이 임명권으로 바뀐 정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임면권 아래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당시 (방송개혁위원장이었던) 강원룡 목사의 건의를 받아 (임면을 임명으로 바꾸기로) 결정했고, 관계 장관인 문화관광부 장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2000년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박 의원은 “장관 재직 때 김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DJ가) ‘강 목사로부터 KBS 사장의 임면을 임명으로 바꾸자는 건의를 받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잘하셨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광고 압박’ 카페 개설자 구속…운영진 4명은 기각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운동을 수사 중인 검찰은 21일 인터넷 다음의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씨(39·자영업)와 카페 회원 양모씨(41·회사원)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향>은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8시간여에 걸친 기록 검토를 거쳐 “이씨와 양씨는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혐의 내용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광고주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설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전화공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함으로써 상품 주문과 영업 상담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광고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광고중단운동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씨 등의 공동 변호인인 김정진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이런 식의 소비자 운동에 대해 민사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범죄 소명이나 구속영장 요건에 대해 생각이 법원과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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