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기본법 연내 입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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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통합·재구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기존의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을 통합·재구성한 (가)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방통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또 ‘동일서비스-동일규제’라는 수평적 규제 원칙하에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IPTV법 등을 포괄하는 ‘방송통신사업법’을 내년 하반기에 제정하고, 2010년 이후 방송통신 관련 별도의 개별법을 하나로 통합할 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방송통신사업법의 경우 방송법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내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가기간방송법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고 통과시킬지 여부에 따라 주요 내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방통기본법(안)에서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방통기본법(안)은 또 기존 방송발전기금에 지식경제부가 운용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조성되는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통합,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해 이를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 보편적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향상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연간 1조2000억 원 규모로 운용되는데 방통위는 이중 통신사업자 출연금, 주파스 활용대가 등 4000억~4500억 원을 방송발전기금(연간 2500억~3000억 원)과 묶어 7000억 원 규모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선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기본법(안)은 현행법상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법률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과 달리,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장석영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은 “IPTV만 해도 방송이냐 통신이냐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 혼란을 주지 않았냐. 방통기본법(안)은 그 결론을 30일 안에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방통기본법(안)에서 방송통신의 기술기준·표준화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 설정 및 관리·감독 규정도 정했으며 기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 돼있던 방송통신재난관리도 하나로 묶었다. 방통기본법(안)은 총칙, 방송통신의 발전, 방송통신기술 진흥 및 인력양성 등 본문 7장 54조, 부칙 10조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방통기본법(안)과 관련해 내달 초까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중순께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11월까지 마무리, 늦어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18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광위) 위원장으로 뽑힌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도 정기국회 기간 동안 문광위의 최우선 과제로 방통기본법 제정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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