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기본법 연내 입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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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언론·시민단체 “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 논의 부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기존의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을 통합·재구성한 (가)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방통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또 ‘동일서비스-동일규제’라는 수평적 규제 원칙하에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IPTV법 등을 포괄하는 ‘방송통신사업법’을 내년 하반기에 제정하고, 2010년 이후 방송통신 관련 별도의 개별법을 하나로 통합할 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방송통신사업법의 경우 방송법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내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가기간방송법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고 통과시킬지 여부에 따라 주요 내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방통기본법(안)에서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방통기본법(안)은 또 기존 방송발전기금에 지식경제부가 운용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조성되는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통합,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해 이를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 보편적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향상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연간 1조2000억 원 규모로 운용되는데 방통위는 이중 통신사업자 출연금, 주파스 활용대가 등 4000억~4500억 원을 방송발전기금(연간 2500억~3000억 원)과 묶어 7000억 원 규모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선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기본법(안)은 현행법상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법률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과 달리,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장석영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은 “IPTV만 해도 방송이냐 통신이냐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 혼란을 주지 않았냐. 방통기본법(안)은 그 결론을 30일 안에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방통기본법(안)에서 방송통신의 기술기준·표준화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 설정 및 관리·감독 규정도 정했으며 기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 돼있던 방송통신재난관리도 하나로 묶었다. 방통기본법(안)은 총칙, 방송통신의 발전, 방송통신기술 진흥 및 인력양성 등 본문 7장 54조, 부칙 10조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방통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내달 초까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중순께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11월까지 마무리, 늦어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방통기본법 제정 계획과 관련해 언론·시민단체와 야당들의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방통기본법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계획을 밝힌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의 갑작스런 방통기본법 제정 계획 발표는 이번 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서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도 “법안 전체를 살펴보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지적이 힘들지만, 방통기본법·사업법 등에서 서비스 분류 체계를 과거 정보통신부가 지지했던 2분류(네트워크-콘텐츠)로 정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서도 정통부는 2분류를, 방송위원회는 3분류(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를 지지하는 등 이견이 컸다”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선행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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