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노조, 노동위에 ‘임단협 결렬’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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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조정안 나올듯 …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도 제출

▲ OBS 희망조합은 지난 8월 임단협 잠정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OBS경인TV 노사가 잠정합의한 임금·단체협약안이 최종서명을 앞두고 표류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OBS 희망조합지부(지부장 김인중)는 10일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교섭 결렬에 대한 조정신청을 냈다.

OBS 노사는 지난 6월 호봉제 실시,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뼈대로 하는 임단협안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이행 직전 사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연봉제 도입, 임금인상률 하향 조정 등이 포함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잠정합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임단협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조정신청에 따라 노조와 사측은 16일부터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며, 이달 말께 조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유형서 희망조합 사무처장은 “임단협 논의를 이끌어온 대표이사 사장에게 더 이상 잠정합의안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유 사무처장은 “사측은 계속 경영악화를 이유로 잠정합의안을 뒤집으려 하는데, 이와 무관한 단체협상안에는 왜 서명하지 못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11일 휴일근무 수당, 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해 경인지방 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인중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80명의 조합원은 진정서에서 “법정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당연히 지급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올 1월 사내 게시판에 휴일 근무수당 지급방침을 공지한 이후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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