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법 파업관련 구속자 직권면직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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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법 파업관련 구속자 직권면직 물의
사측 사규에 따라 처리…노조, 새 방송법 태동 견인차에 사형선고
  • 승인 200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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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kbs가 지난해 방송법 파업 과정에서 구속됐던 최은 전 노조정책실장을 직권면직처리하자 노조가 해고절차를 중지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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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kbs는 지난달 중순께 방송법 파업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 전 실장이 항소 포기로 원심이 확정되자 4월 24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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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이에 대해 kbs 노조는 "새 방송법 태동의 견인차가 됐던 구속동지를 직권면직시키는 사측의 반역사적 결정을 조합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이 확정된 두 명의 구속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mbc 경영진의 결정에 비추어보아 항소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취해진 이번 인사위원회는 반역사적이며 치졸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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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노조는 "최 실장의 직권면직 조치에 대해 청구한 재심에서도 회사측이 방송현업자들의 요구와 재판부의 판결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발을 감행할 때 마지막 저지선을 붕괴시킨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사측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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