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배지 패용 사규에 따라 책임 물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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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영기획실 명의 사내공지 … "연가투쟁도 불법행위" 경고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가 16일 오후 1시경 생방송 뉴스 도중 앵커 뒤쪽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가운데, 회사측은 경영기획실 명의의 공지를 내어 “기자나 앵커가 배지나 리본을 패용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면 사규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라고 경고했다.

사측은 “방송에서 띠나 리본을 패용하는 것은 방송통심심의로부터 제재를 받아 방통위 보도 채널 재승인 평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방통위 보고내용을 인용한 뒤, 방송의 공정성을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9조 공정성 3항, 4항을 명시했다.

이어 경영기획실측은 연가투쟁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직원이 신청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며 “회사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사규상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또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며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연가투쟁은 단체협상 결렬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YTN 회사측은 노조가 운영 중인 공정방송 점검단에 대해 “노조가 인사를 거부한 채 공식 기구인 부서장 회의 대신 공정방송 점검단이라는 보도국 운영 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회사 질서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생방송 피켓 시위’에 대해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배지·리본 패용 투쟁은 우리가 지금껏 해온 투쟁 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먼저 결의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피케팅을 결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위원장은 “PP 재승인과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과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배지 리본 패용에 대한 심의·제재와 이를 근거로 감점을 주는 것 뿐”이라며 “사과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다고 재승인을 못받는다면 모든 채널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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