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원 10명 징계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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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원 10명 징계대상 추가
'출근저지투쟁' 조합원 포함 징계대상 32명으로 … 24일 인사위 개최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8.09.1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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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 조합원 10명을 추가로 징계대상에 포함시켰다.

회사측은 18일 ‘인사명령 불복종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 22명에 이어 ‘출근저지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조합원 10명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해 징계대상자는 총 32명으로 늘어났다.

▲ 서울 남대문 YTN사옥
YTN 인사위원회는 회의가 열리는 24일 전까지 징계 대상자들에게 서면 진술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지만, 노조는 서면 진술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기회를 갖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YTN 노조는 ‘불복종 투쟁’에 따른 징계대상이 23명이라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인사명령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19일 현재 22명이 ‘불복종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인사명령 ‘불복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 23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YTN 인사위원회는 노조원 100여명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YTN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조합원 12명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25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특위, YTN노조 ‘피켓시위’ 방송노출에 ‘의견제시’ 제제 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방송 분야 자문기구인 방송제1분과특별위원회(보도·교양 부문)는 18일 YTN 노조의 생방송 중 ‘피켓시위’ 노출에 대해 ‘의견제시’ 제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의견제시’는 경미한 심의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하지만, 특위의 자문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방송심의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변경 될 가능성도 있다. 특위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방송분과소위에서 이와 같은 자문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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