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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회관은 공보처로부터 방송인에 돌려줘야

|contsmark0|(사)방송회관으로 소유권 이전 할 수 없나, 홍두표 방송협회장 입막기식 미봉책 일관 양천구 목동에 건설중인 한국방송회관에 대한 문제는 연합회가 누누히 지적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이사장 선정과 일부 이사 선출과정, 정관개정 과정에서 드러났듯 방송회관은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게 새 정관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의 총회는 5월중 예정이고 공청회 등 방송인의 의견수렴 절차는 여전히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방송회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그 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립되고 있는 방송회관이 방송인과 방송발전의 요람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연합회보는 방송회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또 다시 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방송회관의 운영주체가 방송인임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을 공보처가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한 첫 단추는 사단법인 방송회관이 단지 수탁 운영기관이 아닌 방송회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선 회관 운영을 결정하는 이사 등 임원직과 총회를 구성하게 될 각 방송사 사장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긴 쉽지 않다. 그러나 방송회관의 소유권을 온전히 방송인들이 넘겨받았다면, 오인환 공보처 장관이 지난달 2일 있었던 언론노련 위원장단과의 면담에서 이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했음을 시인한 바 있듯이 이다지 수월하게 물의 인사인 강성구 전 mbc 사장이 이사장으로 들어서고 공보처가 방송회관을 감독하고 지휘하게끔 정관을 개정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다.방송회관의 건립 추진과정을 살펴보자.사단법인 방송회관은 1967년 2월 15일 창립된 단체로 중구 태평로에 방송회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88년 방송회관의 신축을 추진하면서 구 방송회관을 매각하고 마포구 신수동에 대지 7백40평을 매입해 회관 건축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규모로는 스튜디오 등을 갖춘 방송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 공익자금을 지원받아 확대 건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공익자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획만 유지되어 왔다. 그로부터 4년 후인 93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이 여의도클럽 행사에 참석했다가 공보처장관에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당장 그해 8월부터 방송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 양천구 목동 소재 1천4백5평의 대지가 94억여원의 공익자금으로 매입된 것이다. 광고공사는 방송회관 건립에 총 6백49억여원을 공익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방송회관 건립과 관련한 전 비용을 공익자금으로 충당하게 됨에 따라 방송회관의 소유권은 당연히 광고공사에 있다는 것이 공보처의 주장이다. 공익자금을 지원받아 방송회관을 건립하기로 한 93년 8월에 이미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공익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외부 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3백여억원을 물게 된다는 것이 첫째 이유고 그 막대한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아예 공익자금을 먼저 지원해서 (사)방송회관이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도 92년 광고공사가 방송개발원 사옥부지 매입용으로 공익자금을 지원했다가 감사 지적 대상이 된 바 있어, 공익자금은 특정단체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설명이다.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왜 공익자금으로 방송회관을 지어 방송인들에게 주는데 증여세를 물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공익자금은 말대로 공익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고 주인이 없는 돈이다. 주인이 없으니 아무나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나라 세법을 무시해서도 아니다. 방송광고로 조성돼 방송인들의 발전을 위한 터를 마련하는데 쓰이는 공익자금이 광고공사를 거치고 공보처를 거쳐 마치 공보처가 주인인 양, 광고공사가 주인인 양 증여받고 세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 막대한 자금의 실질적인 원천인 방송인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광고공사의 한 관계자는 “우려가 많다. 나라에서 관리하지 않고 여기저기 넘겨주면 막말로 어떤 불상사가 -몰래 판다거나 저당잡혀 착복하거나- 생길 지 어찌 알겠냐”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다. 둘째, 광고공사가 방송회관의 소유주임으로 해서 광고공사는 회관의 총회를 구성하는 정회원 총 23명 중 4명의 추천권을 갖게 됐다.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그렇다. 공보처 영향력이 안정적인 4석을 확보하게 된다는 뜻이다.이에 대해서도 광고공사의 그 관계자는 절대적으로 부인한다. 설령 그렇다쳐도 23명 중 4명으로 뭘 하겠냐는 거다. 방송협회 추천 12명, 종합유선방송협회 7명에 광고공사 겨우 4명. 반문해보자. 왜 광고공사에서 4명이나 추천권을 가져야 되는가. 광고공사는 현재 지위를 인정한다쳐도 방송회관 짓는데 드는 공익자금을 집행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이상의 역할은 어느 누구도 광고공사에 부여한 바가 없다.공보처로부터 독립적인 방송회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연합회는 방송회관 소유권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홍두표 방송협회장으로부터 협회 회원사들이 증여세를 마련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다. 홍두표 회장의 발언이 그다지 책임감있거나 진지한 것이 아니었음은 그 이후 정관개정 작업이며 이사장 선정 작업 등에서 이미 판명난 상황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방송사 수장들이 모인 방송협회가 진정으로 방송발전을 바란다면 방송회관만은 공보처로부터 방송인들에게로 돌려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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