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41 노동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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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41 노동법 1
방송프로듀서는 정신노동자인가 육체노동자인가?
  • 승인 199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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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퓨로듀서는 육체노동자인가 아니면 정신노동자인가? 프로듀서는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얼마나 지키며 근무하고 있는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1996년 8월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kbs 소속 프로듀서 1백89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실시한 제작여건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프로듀서가 육체 및 정신노동자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약 72%에 달하고 이는 남자보다는 여자프로듀서가, 서울보다는 지방 근무자가, 라디오 보다는 tv프로그램 담당자가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프로듀서의 1주간 총 노동시간은 평균 59.32시간에 달하고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프로듀서도 31%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퇴근후 가정으로 업무를 가져가 작업을 한 경험자도 전체의 74.8%에 이른 반면 한달간 일요일을 모두 쉰 사람은 28.6%에 그치고 휴일근무한 다음날 대휴는 88.6%가 거의 못 쉬었다고 하며, 회사규정상 정해져 있는 각종 휴가일수도 약 55%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조사결과는 프로듀서들의 근무환경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어느 프로듀서가 한참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야외촬영, 편집중에 법정 근로시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초과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무엇인가. 가히 살인적인 근무로 인하여 자칫 쓰러지기나 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노동관계법은 이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6.25전쟁중인 1953년 5월에 제정되었다. 그 뒤 5.16쿠데타와 유신정변 그리고 지난 80년의 국보위 등 정치적 격변기때마다 개악되어 왔다.1987년 노동자대투쟁 직후 다소 개선된 내용으로 노동법이 손질되긴 하였지만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제도 등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그후 10여년 동안 노동자들의 노동법 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어왔다.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거세어졌고, 노동법 개정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개혁과제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그 결과 oecd 가입을 계기로 하여 선진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노사관계의 개혁과 그에 따른 노동법 개정 작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이에 따라 정부도 1996년 4월 노사관계개혁방안 보고대회를 열고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였고, 5월에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노동법 개정 논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른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개위의 공익위원안은 물론이고 이미 노사간에 합의된 내용보다 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는 작년 12월 26일 새벽 정부의 개정안보다도 더 개악된 내용의 노동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여당인 신한국당의원들만 모여 날치기로 처리하였다.이에 노동계의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 등 전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자 결국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담화를 발표하였고 국회는 지난 3월 여야합의로 날치기 처리된 4개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폐지하고 같은 이름의 4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였다.새 노동법에 대하여 정부는 “근대화시대, 권위주의시대의 낡은 틀을 벗어 버리고 21세기 정보화시대.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골격을 갖추었으며, 노동기본권을 신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신노사관계의 기본정신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 등 일부 전향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 무노동무임금원칙, 사업내 대체근무제의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완전 배제, 퇴직금 중간정산제 등의 내용처럼 개악되거나 또는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불만족스런 모습이다.새 노동법은 언론노동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벌써부터 단체협약갱신 시기를 맞아 “노동법 개정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전임자 임금축소는 물론 조합원 자격의 대폭 축소, 변형근로제의 도입, 연봉제 실시방침 등을밝히고 있다는 것이다.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은 이번호부터 일곱번째 아이템으로 ‘노동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실렸던 법률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안은 연재 회수)배임수재죄(2회), 프라이버시권 침해(5회), 명예훼손(12회), 저작권(7회), 정보공개(7회), 음란죄(6회)|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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