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방송법 위반 ‘행정재량권’ 남용해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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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민주당 의원, 방통위 국감 앞두고 문제제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이유로 방송법 등이 정하고 있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BS의 최대주주인 SBS홀딩스의 지분 62.86%(2008년 7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태영건설은 지난 4월 당시 자산규모 3조 2150억원으로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기준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완화할 때까지 방통위가 이를 묵인하고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달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7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와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르면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PP(채널사용사업자)를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가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기준을 5조원으로 상향하기 전까지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기업은 지상파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사실상 SBS의 최대주주인 태영은 지난 4월 자산규모가 3조원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매각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의 법 개정 시점까지 방송법 위반 상태로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정태 방통위 방송정책국 지상파 방송 과장은 “4월 3일부터 6월 30일 사이 SBS의 방송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지적 자체는 맞다”고 수긍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지난 3월 28일 이미 공정거래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7월 규제완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3개월이란 기간 동안 방송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과잉 법집행,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해명과 관련해 최 의원 측은 “방송법 제8조 12항은 방통위로 하여금 소유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대기업 지분제한과 신문·방송 겸영 금지를 통해 여론독점 기능을 방지하는 등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한 핵심적 조항”이라면서 “3개월 후의 규제완화를 이유로 방통위가 당장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의무 방기”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는 현재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진출 진입제한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신·방 겸영을 허용하려 하는데, 태영의 소유제한 위반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이 같은 정책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엄재용 SBS 정책팀 차장은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기준 완화 방침과 함께 이미 지난 2월 방송위원회(현 방통위)에서 대기업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지난 4월 당시 태영의 자산총액이 3조원을 초과한 것은 문제될 게 아니라고 방통위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방통위가 제재를 했어야 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있다면 소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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