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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생방송 <100분 토론> / 9일 밤 12시 10분

사이버 모욕죄, 필요한가?

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소문과 악성 댓글을 규제?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이 법안의 핵심은 △ 사이버 모욕죄 친고죄 폐지 △ 문제 댓글 삭제 의무화 △인터넷 실명제 확대로 요약할 수 있는 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공권력이 인터넷 을 통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7월 법무부 장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발언으로 한차례 격돌했던 이번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최진실씨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사이트를 늘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고, 경찰도 6일부터 한 달 동안 악성 댓글을 반복해서 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정부여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것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제약은 물론 인터넷 문화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악성 댓글과 그에 대한 처벌 논란. 과연 인터넷 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아니면 인터넷상의 계엄령 선포인가 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고, 건강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해 본다.

▶출 연 :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우윤근 (민주당 국회의원) 노명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 곽동수 (한국싸이버대 교수) 홍석천 (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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