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내년 하반기 위성방송 본 방송 실시를 앞두고 있는 요즘, 지난 95년 케이블 허가 때 시민미디어를 보장받지 못한 |contsmark1|것을 교훈삼아 위성방송에 시민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사단법인 국민방송 실현을 위한 시민모임(국민방송)이 지난 12일 주최한 "뉴미디어(위성방송) 시민채널의 도입방안" |contsmark5|심포지엄에서 전북대 정용준(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시청자주권이 일부 강화된 만큼 위성방 |contsmark6|송의 시민채널 설립 문제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정용준 교수는 주제발제에서 "통합방송법에서 시청자대표의 방송위원 선임, 시청자 단체 활동 지원, 시청자 접근 |contsmark10|프로그램·채널의 개설,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신설, 시청자반론권 등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제도 |contsmark11|적 장치들이 만들어졌지만 사업자 우선 논리에 의해 시청자 주권 강화는 오히려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정 교수는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지역·공공채널에서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했으나 종합유선방송 |contsmark15|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시청자 제작 의무를 지지않아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이 주변화 되거나 제대로 방송되지 |contsmark16|않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시민 미디어는 위성방송에서 공공채널의 하나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정 교수는 서구의 경우 주파수 가용성이 넓은 위성방송의 경우 시민채널을 직접 할당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 |contsmark20|뒤, "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에 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에서 위성시민채널의 설립을 우선적으로 유도하 |contsmark21|고 궁극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공익채널, 지역채널과는 별도로 시민채널의 설립을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정 교수는 이어 "방송법에서 위성시민채널과 관련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며 "시민채널의 도입을 위해 방송법 |contsmark25|시행규칙에 시민채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정 교수는 끝으로 방송위원회는 위성시민채널의 설립을 위해 △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지역채널과 별도로 시 |contsmark29|민채널을 설립하면 사업자 허가추천 및 재허가 추천에서 가산점을 부여 하던지 △위성방송사업자가 시민채널의 재 |contsmark30|정보조를 위해 시민미디어 교육 및 제작시설 이용 비용, 전송비용, 일부프로그램 제작기금 등으로 기본 서비스 수 |contsmark31|입의 5% 이내에서 재원 및 인력을 보조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32| |contsmark33| |contsmark34|주제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 광운대 주동황 교수는 "우리도 시민채널의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때이지만 |contsmark35|최종 결정은 방송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contsmark36| |contsmark37| |contsmark38|성균관대 이효성 교수는 "네덜란드를 예로들며 시민채널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주" 형식 |contsmark39|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contsmark40| |contsmark41| |contsmark42|또한 시민채널이 성공하려면 각종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시민채널 방송을 희망 |contsmark43|하는 단체에 대해 정부가 등록을 받아 회원수에 따라 방송시간을 분배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contsmark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