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언개연 새 방송개혁위원장 김승수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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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공정성에 맞는 방송법 개정 필요"

|contsmark0|오랜 산고 끝에 만들어진 방송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
|contsmark1|전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개혁특위위원장으로 임명된 전북대 김승수 교수를 만나 우리 방송의 문제점 등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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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개혁특위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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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김 : 주로 방송사의 독립성 추구와 시민의 권리 확보를 위해 "운동"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곳이다. 특히 방
|contsmark9|송법 개정과 방송사 인허가 문제, 위성방송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정책의 문제점은 없는 지 비판과 대안제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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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우리 방송이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 디지털·위성방송 시대를 앞두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contsmark14|많다. 우리 방송의 대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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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김 : 우리 방송이 물량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만큼의 가치를 해내지 못하
|contsmark18|고 있다. 방송독립성면에서 상당히 미흡하고 이에 따라 공정성도 문제가 있다. 특히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편성
|contsmark19|의 다양성이 위협받아 문화주체성이 희미해지고 외국의 것을 모방하고 표절하는 등 건강한 대중문화가 침해당하고
|contsmark20|있다. 독자적인 방송문화와 민족주체 문화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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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3|그렇다면 방송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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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6|김 : 방송관련 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해야 한다. 특히 방송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 만들어야 할 방송법
|contsmark27|에는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이 필요하고 시청자참여프로도 진
|contsmark28|취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ontsmark29|들리는 바에 따르면 현재 방송사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제작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는
|contsmark30|데 이 것은 잘못 된 것이다.
|contsmark31|편성규약도 지금과 같은 사주 독점은 안된다. 사원들과 방송사가 편성을 공유한 상태에서 제작자가 일차적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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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5|지난번 방송위원회가 kbs, ebs, mbc 등의 이사회·사장 등 경영진을 임명 및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
|contsmark36|지 문제가 생겼다. 원인을 무엇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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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9|김 : 방송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위원이 국민대표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하지만 정권의 나눠먹기식 야합으
|contsmark40|로 독립적이지 못하게 구성돼서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정치권이 방송을 휘두르려
|contsmark41|는 구태의연한 의식도 문제이다.
|contsmark42|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방송법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선임 등에 마찰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통합방송법을
|contsmark43|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송위원과 일부 방송사 경영진의 경우 인사 청문회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
|contsmark44|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만약 인사청문회 작업이 법 규정에 있었으면 이러한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contsmark45|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노조와 언론 시민단체와 학계의 감시가 소흘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잘못된 이사
|contsmark46|선임은 정권과 방송위의 책임이지만 노조와 시민단체의 감시소홀에 대한 부분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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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9|방송3사의 경우 조직이 거대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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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2|김 : 방송3사의 기능적 차별이 없다. 방송사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법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 우
|contsmark53|리 방송은 독점 상태에서 위험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 상호모방, 유사경쟁을 하고 있어 기능이 비슷비슷하다. 방송
|contsmark54|사의 채널간 차별화를 시켜야 한다.
|contsmark55|방송사 운영면에서는 오락 부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시청률 경쟁에 밀려 스타시스템이 판을 쳐 결국 제작비
|contsmark56|가 상승해 재원의 다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안되고 있다.
|contsmark57|다큐와 소외계층, 교육 문제에 투자가 많이 돼야 하지만 드라마와 쇼 오락에 집중 투자되는 것도 문제이다. 21세기
|contsmark58|방송사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파워하우스가 되어야 한다. 행정과 관료체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
|contsmark59|력구조도 개선해 외주를 늘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컨텐츠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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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2|내년 하반기 본 방송 실시를 앞두고 위성방송 사업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방송위의 위성방송 일
|contsmark63|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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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6|김 :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 사업일정이 너무 빈약하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통해 사업일정을 제시
|contsmark67|해야 하지만 막연한 지침에 불과해 문제가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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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0|방송위가 밝힌 위성방송 사업자 단일컨소시엄 방침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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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3|김 : 단일컨소시엄은 방개위의 합의사항이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contsmark74|개인적으로는 단일컨소시엄 방식에서 지배주주는 인정하돼 독점권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즉
|contsmark75|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는 공적자본이 주도하고 기타자본과 사적자본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
|contsmark76|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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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9|어렵게 만들어진 통합방송법이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방송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구체
|contsmark80|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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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3|김 : 시청자 주권이 강화됐고 편성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위성방송사업의 골간을
|contsmark84|만든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방송법에 방송독립성에 대한 구체적 장치가 없이 "선언"에 그쳐 결국 정치권이
|contsmark85|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노사공동으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이 없는 것도 문
|contsmark86|제이다. 또 소유와 경영, 편성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충분하고 현재 그
|contsmark87|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contsmark88|재원문제도 명확히 하지 못했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kbs와 ebs의 경우 배분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방
|contsmark89|송위에 위임해 역시 힘의 논리가 개입할 수 있게 했다. 또다른 하나는 매체 융합에 따른 규제장치도 부족하는 등
|contsmark90|시장 형성의 틀도 만들지 못했다.
|contsmark91|방송위의 기능에서 문광부와의 "합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 놓아서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도 무색해졌
|contsmark92|다. 우리현실에서 방송위가 정부기관과 대등한 협의를 하기는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힘들다.
|contsmark93|법 자체가 법 조항과 목적, 이해 당사자에 의해 흔들려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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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6|통합방송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은 채 시행된 원인이나 배경은 무엇인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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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9|김 : 방송사 노조의 자사이기주의와 언론 시민단체간의 갈등도 문제점이 있는 방송법이 시행된 원인중의 하나이다.
|contsmark100|그러나 5∼6년이 넘는 진통 끝에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졌지만 시간적 한계, 업계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contsmark101|개정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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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4|언개연 방송개혁특위에서 방송법 재개정에 대한 계획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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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7|김 : 언개연 방송개혁특위는 위성방송 사업 감시역할과 함께 방송법 재개정 추진본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contsmark108|현행 방송법 문제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각계 의견 수렴 작업을 곧 시작해야 한다.
|contsmark109|시민단체와 학계 내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되는 약 30가지 정도의 문제조항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 문제조항에 대한
|contsmark110|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contsmark111|몇몇 학자나 시민단체 간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해 방송개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contsmark112|어야 한다.|contsmark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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