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협회 “IPTV 지상파 재송신, 방통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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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성명 발표…10일 ‘IPTV 재송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14일 IPTV 상용 서비스 실시를 앞둔 가운데 한국지역방송협회가 IPTV의 지상파 방송 콘텐츠 재송신을 위해서는 방통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방송협회는 지역 MBC 19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가 모인 연합체다.

지역방송협회는 현재 IPTV 사업자는 전국 사업권자이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아닌 위성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 달 21일 방송사 및 통신업체 사장단이 IPTV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종국 MBC 기획이사,하금렬 SBS사장, 이병순 KBS사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인규 회장(KODIMA), 윤종록 KT부사장,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박종응 LG데이콤 사장.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협회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부터 지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방송법 준수를 요구했다.

지역방송협회는 성명에서 “전국단위 사업허가를 받은 IPTV 사업자는 지역방송의 권역보호를 위해 재송신할 때 방송법 78조에 명시된 재송신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상파 재송신을 탑재한 본방송 준비에 앞서 위성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재송신 약정서와 승인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법에는 지역사업권자인 종합유선방송의 경우에는 역외재송신을 하고자 할 때, 또 전국사업권자인 위성방송사업자는 의무 재송신 채널인 KBS1과 EBS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할 때 각각 재송신 약정서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통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그러나 최근 방통위는 이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없고 주무 부서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차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 마디로 법에 정해진 권역준수 의무를 도외시한 채 IPTV라는 새로운 해적방송의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만약 IPTV가 방송법 78조와 시행령, 규칙 등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감행한다면 지역방송은 방송법이 지켜질 때까지 IPTV의 지역 재송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역방송협회는 10일 IPTV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 긴급 토론회도 개최한다. 10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IPTV 재송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IPTV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송신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쟁점 사안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토론회는 한진만 한국방송학회장이 진행하고, 이진로 영산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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