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원회는 지난 19일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와 관련해 세부추진방안인 일명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contsmark1|방송위는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어디까지나 단일 그랜드컨소시엄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일 뿐, 시장상황이 |contsmark2|나 사업참여희망업체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단일그랜드컨소시엄의 전제 아래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위성방송사업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소유구조는 단일컨소시엄의 동일인 지분을 20% 내외로 제한해 최다출자자의 |contsmark6|독점적 권한 확보를 방지하고 한국통신,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존 방송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 |contsmark7|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는 방송시장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별도 기준으로 제한한다로 돼 있다.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주주구성은 가입자관리 등 마케팅과 영상컨텐츠 수급 등 위성방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 사업부문의 다원적 참 |contsmark11|여를 보장하되 다수의 투자조합이나 지주회사 등의 방식으로 제휴해 참여하거나 채널의 다양성 확보 및 양질의 프 |contsmark12|로그램의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자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contsmark13|방송위는 밝혔다. |contsmark14| |contsmark15| |contsmark16|또 공기업은 출자여부 및 출자최고액에 대한 정부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전제로 하고, 5대 |contsmark17|재벌은 정부의 재벌구조조정방안에 배치되지 않음을 전제로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contsmark18|채널 구성 및 프로그램 수급과 관련해서는 특정사업자의 독점적인 권한이나 기존 방송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주 |contsmark19|는 지분 구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contsmark20| |contsmark21| |contsmark22|외국자본 참여시에는 국내영상산업기반 조기 구축 및 국제경쟁력 확보, 해외프로그램의 과다 수입 방지를 위한 장 |contsmark23|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과열경쟁 또는 희망기업의 참여가 미진할 때는 일정비율의 지분 구성을 유보하고 공 |contsmark24|모주 또는 국민주를 통한 구성방안을 검토키로 했다.|contsmark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