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 통합법 제정 원활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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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내 처리 목표· 공청회 21일…의견수렴 미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방통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재구성하기 위해서 마련했다”며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통기본법(안)에서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방통기본법(안)은 또 기존 방송발전기금에 지식경제부가 운용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조성되는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통합,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해 이를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 보편적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향상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통기본법(안)은 현행법상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법률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과 달리,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방통기본법 제정 계획과 관련해 벌써부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방통위는 갑작스럽게 방통기본법 제정을 선언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가 단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오는 21일 개최되는 공청회가 방통기본법에 대한 첫 논의장이 된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통위 자체 TF가 가동됐다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이 주축이 돼 논의가 진행됐다”며 “방통기본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없이 방통위가 방통기본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내용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방통기본법에 방송의 목적과 통신의 목적 등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는 등 결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21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대), 노기영 교수(한림대 언론정보학), 최선규 교수(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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