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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실시간 IPTV 17일부터 서비스…지역방송 등 “방통위 승인 절차 생략” 반발

KT가 17일 서울과 수도권에서 메가TV의 실시간 IPTV 서비스인 ‘메가TV 라이브’ 출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 14일 상임위원 회의에서 ‘메가TV 라이브’의 이용요금을 월 1만6000원으로 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메가TV 라이브’를 통해 KBS와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온미디어 등 33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으며, 8만5000편의 VOD 서비스와 양방향 서비스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시간 방송 시청 도중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쇼핑, 인터넷 검색 등도 가능하다.

방통위는 또한 내년 6월 30일 출시 예정인 고급형 상품의 월 이용요금은 23000원으로 승인했다. 고급형의 경우 지상파를 포함해 80개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산출된 상품원가에 기반해 이용자의 지불의향 조사결과를 적절히 반영했고 기존 케이블 TV의 유사상품 이용요금과 비슷한 수준의 이용요금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메가TV 라이브’의 이용요금을 승인하면서 KT로 하여금 2009년 2월 28일까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알라카르트(가입자가 원하는 채널만 골라서 보고 채널수에 따라 이용요금을 내는 선택형 요금제) 등의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도 내달 중순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협상을 마무리하고 IPTV 상용화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IPTV 지상파 재송신 논란 ‘여전’

그러나 지역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현업 방송인들은 수도권에서 우선 실시되는 IPTV 지상파 재송신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해선 방송법 제78조(재송신)에 따라 방통위의 재송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KT의 경우 이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지역방송사 사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방송법에는 유료 매체가 지상파를 재송신할 경우 반드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는 IPTV 특별법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며 IPTV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한 방통위의 심의·승인 과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은 사업자 자율계약에 맡기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IPTV법 시행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 사업자, 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IPTV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IPTV 사업자는 SO처럼 역외 재송신에 한해서만 방통위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IPTV법은 IPTV 사업권역을 전국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IPTV법과 시행령의 IPTV 사업권역 설정이 불일치하는 것이다.

지역방송계 등은 IPTV가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사업자인 만큼 시행령 조항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역내재송신이나 역외재송신 등 어떤 경우에도 IPTV가 지상파 재송신을 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 절차가 생략될 경우 KT와 재송신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방통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에서도 IPTV 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 승인규제 여부와 IPTV 사업자의 지위를 지역권역 사업자로 한정한 시행령 조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24일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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