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방송] MBC 'PD수첩' 친권, 양육권 논란 (가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일 : 2008. 11. 18 화요일 밤 11시 10분
기 획 : 김환균 CP
연 출 : 오상광 PD / 성기연 PD / 이중각 PD / 이승준 PD 
 
당대 최고 여배우였던 고(故) 최진실씨의 충격적인 사망 후, 남겨진 자녀들에 대한 친권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 민법에 따라 조성민씨의 친권이 되살아나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재산관리권 등에 대한 권한이 생긴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무리 친아버지일지라도 조성민씨에게 친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생부로서 조성민씨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며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지난 5년간 아이들에게 무심했는데도 친권을 주다니요.
고(故) 최진실씨 어머니 방송을 통해 최초로 심경 토로

최씨의 유가족은 조씨가 아무리 친부라 할지라도 2004년 이혼 당시 이미 친권포기각서를 썼고, 이혼 후 5년 동안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으므로 친권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한다. 하지만 조성민씨는 양육권, 재산관리권은 내놓더라도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며 친권은 가지겠다고 한다. 양측 모두 남겨진 자녀들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에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녀들의 보호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법 개정 필요

2005년 법률개정으로 친권에 있어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아직 관련 조항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혼 후에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무조건적으로 부활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친권자가 과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문제가 있어도 친권은 바로 넘어가게 되며,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에야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현재 친권 관련 조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 심층취재 <내 아기를 돌려주세요>

▲ MBC ⓒMBC
2007년 이루어진 국제결혼은 총 혼인건수의 11.1%인 3만 8491건. 그 중에서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인 남성과 동남아 지역 여성의 결혼은 큰 비중을 차지해서 2007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수는 △베트남인 2만 1614명 △필리핀인 5033명 △캄보디아인 1919명 등으로 집계됐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혼혈 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고 혼자 남았을 때, 이주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그 후…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를 통해 만난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온 캄보디아 여성 보파(24.가명)씨. 더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한국에 온지 1년 3개월 만에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이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한국에 남은 것은 그녀와 생후 2개월 된 아들 뿐. 그녀는 홀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던 중 공항 경찰대의 도움을 받아 현재 한국의 한 쉼터에 머물고 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 사망 후, 자신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아이를 빼앗았고, 내용조차 알 수 없던 유산 포기 합의문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는 것. 인천공항까지 가게 된 것도 시댁 식구들의 출국 강요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시댁과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그녀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나날이 늘어가지만 막상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할지 알기는 결코 쉽지 않다. 보파 씨처럼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자녀의 양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유산은 얼마나 되는지,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본인의 체류 자격 및 국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알아봐야할 것은 수도 없이 많지만 막막할 뿐이다. 얼마 전, 출산 직전 남편을 오토바이 사고로 잃은 한 베트남 여성은 힘들게 낳은 아이마저 시댁식구들에게 빼앗겼다.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이주여성쉼터를 찾았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도 그녀에겐 힘든 일이었다.

가정 폭력 등 이미 많이 알려진 피해 사례들과 달리,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문제는 아직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의 사망으로 양육권과 재산권 분쟁을 겪고 고국으로 쫓기듯 돌아간 이주여성의 수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조금도 다르지 않은, 부족하지도 않은 그녀들

그들을 맞이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은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 만일 보파 씨가 한국인 며느리라 해도 이 같은 상황에 놓였을까. 한국의 여성과 조금도 다르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동등한 인격체임에도 여전히 가문의 대를 이어줄 여자, 우리 가족의 뒷수발을 해줄 여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닥친 남편의 사망과 그 이후 보파 씨가 겪어야 했던 사건들. 국제결혼 이주여성 누구라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이 취재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