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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안 마련키로…경매대금 방통발전기금 편입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신규 할당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높은 대역은 할당시점의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경매에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 시 헐값낙찰 방지와 기존 대가할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저경쟁가격을 설정하고, 그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경매참여에 진정성 담보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파수 경매대금은 현재 제정 절차 중에 있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파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내달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내달 말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적 자산인 주파수에 대한 경매제 도입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31일 방통위 주최로 열린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조성규 전북대(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방송·통신 전문가들은 “주파수 경매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상업화할 수 있다”며 “(도입하려면) 공익성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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