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바코 독점영업 법제정 취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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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바코 독점영업 법제정 취지 외면”
야당·언론단체, 헌재 결정에 일제히 ‘유감’ 표명
  • 이선민 기자
  • 승인 2008.11.2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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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 이하 코바코)의 독점적인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대행업무에 대해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리자 광고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종교·지역방송사들과 코바코 해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개 지역MBC 계열사와 지역민영방송사로 구성된 지역방송협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지역방송협회는 “코바코가 담당하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 규모가 30% 이하로 추락하는데다 지상파, 특히 지역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날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지탱해주는 순기능을 단순한 시장적 논리로 재단한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불교방송 노조, CBS노조는 헌재의 결정을 하루앞둔 26일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코바코의 존재가치를 법리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역방송협회는 정부의 입김이 헌재 결정에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역방송협회는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3차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 마련 시기와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해당 법 조항의 개정 주문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 △위헌 확인 신고 후 2년 반 동안이나 구체적 진행이 없던 사안이 기획재정부의 3차 선진화 방안 직후 갑작스레 추진된 점 등을 근거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견지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권력에 휘둘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코바코 내부도 이번 결정에 술렁이고 있다. 함현호 코바코 노조위원장은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코바코가 그동안 지켜온 가치들이 이번 헌재의 판결로 무너지게 된 건 아닌지 심한 허탈감이 든다”며 “다만 헌재가 코바코 관련 방송법에 대해 시한부 선고를 한 만큼 대체 입법 과정에서 코바코나 언론노조 등이 주장했던 가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체입법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코바코 해체 불가와 민영미디어렙 도입 반대를 주장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헌재 결정이 있은 직후 곧바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사업자 이익보다 사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면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오늘 헌재 결정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은 헌재 결정을 비판한 반면 여당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오늘 결정이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문에 따른 생산물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미 종교·지역방송 등에 대책도 없는데 정부가 내년 12월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를 끝내겠다고 하지 않았냐. 시기까지 맞춘 것은 심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헌재 스스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업의 균형발전 등을 외면했다. 스스로의 위상을 훼손한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 독점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분명함에도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은 고통을 당해왔다”며 “헌재의 오늘 결정을 군사정부 잔재에 지친 방송인, 광고인,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서라도 방송통신 융합의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진화되고 혁신적인 방송광고 판매의 경쟁체제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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