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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새로 마련되는 방송심의 규칙안을 놓고 방송계와 시청자단체 및 학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9월1일 확정·시행 예정인 심의 규칙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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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일 새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을 포괄하는 방송심의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후 28일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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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이 자리에서 방송계를 대표해 참석한 kbs 강동순 심의평가실장은 "금지조항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나열한 것은 프로그램을 장면 위주로 심의하겠다는 것으로 제작을 위축시킨다"고 말한 반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조정하 사무국장은 "방송사의 사전심의가 헛점이 많은 만큼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청자단체는 가중처벌 조항의 부활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의 금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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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방송위원회 강대인 부위원장은 "환경변회에 걸맞게 방송심의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며 "각계 의견 반영해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여기도 5면의 "지상중계"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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