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클리핑] 재벌·족벌신문 위한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

한나라당이 지난 3일 신문·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방송 소유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밀어붙이고 나서면서 방송·언론계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신문법 개정을 통해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방송법 개정으로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방송·언론 현업인의 상당수가 “재벌과 일부 신문에 방송을 팔아넘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방송 진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던 몇몇 신문들은 ‘공정 경쟁’ 등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 개정의 의미를 반복하며 짐짓 표정관리에 나선 분위기다.

▲ 중앙일보 12월 4일 6면

“신문의 방송 진입, 뉴스의 ‘질’ 좋아질 것”

<조선일보>는 8면 <한나라, 언론관련 7개 법 개정안 확정…“신문·방송 겸영 허용”>에서 신·방 겸영 허용의 우선적 의미로 “방송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해 ‘광고정지’, ‘영업정지’ 등의 제재는 물론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지금까지는 일단 방송시장에 들어간 사업자는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아무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퇴출되지 않는 ‘철밥통’ 체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황근 선문대 교수의 말을 인용, “한나라당 법안은 방송시장에 대한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엄격한 ‘사후규제’를 통해 경쟁력 없는 방송 사업자는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조선은 또 신·방 겸영으로 방송 뉴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법학)의 “뉴스 취재에 경쟁력 있는 신문사가 방송사에 진출함으로서 방송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뉴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발언을 전했다.

그밖에도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국내 방송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면과 6면에서 해당 소식을 전했다. 특히 6면 <“미디어 융합시대, 신문·방송 칸막이 무의미” 기사에서 중앙은 “한나라당이 이날 내놓은 미디어 입법안은 미래 미디어 산업 육성이란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새 논리의 축을 이루는 가운데 미디어 정책에서 소외돼 온 ‘수용자 이익’이란 가치가 전면에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 12월 4일 경향신문 5면

“재벌과 재벌에 우호적인 정치인을 위한 방송 만들자는 건가”

그러나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이 여론통제를 통해 재벌과 재벌에 우호적인 정치인, 신문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5면 <“권언유착·재벌특혜·여론재갈”> 기사에서 한나라당의 신·방 겸영 허용 방침과 관련해 “일부 족벌 보수언론에 지상파 방송 설립 허가라는 특혜를 줘 지난 대선에서 진 빚을 갚으려는 것”이라는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권언유착을 공식화하려는 기획입법으로, 여론의 독과점 심화로 언론의 다양성 침해, 중소 신문사의 고사 등도 부작용으로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던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제한 없이 터준 것에 대해서도 경향은 “재벌에 대한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노동자에 대한 감시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향신문 12월 4일 3면

또한 한나라당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터넷포털·언론사닷컴 등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공권력이 직접 나서 인터넷 공간을 통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 “쌍방향 소통을 유명무실화하겠다는 것” 등의 지적을 전했다.

경향은 그밖에도 3면 만평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계법 개정이 특정인들에게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뉴스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민영 미디어렙·방송법 시행령 개정·지원기관 통합 ‘지역언론 3재’

<한국일보>는 31면 <지역언론 덮친 3災 “문 닫으란 말이냐”>에서 “정부의 언론정책이 지역언론을 지나치게 소외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방송광고 판매 독점체제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가속도가 붙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 규제완화 위주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언론지원기관 통합으로 인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존재 위협 등이 지역 언론으로 하여금 고사의 위기감을 느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12월 4일 31면

한국에 따르면 지역 방송과 신문들은 “정부의 산업지향적인 정책으로 하루 아침에 경쟁의 정글에 놓이게 됐다”며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침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권역 규제를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국지역방송협회 김현 팀장은 “민영 미디어렙 시행은 지역 방송사들에겐 문을 닫으라는 통보와 같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IPTV도 중앙의 방송들에겐 주요 콘텐츠를 더 팔 수 잇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되지만 지역방송에겐 재래 시장만 있는 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 같은 충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12월 12일 개국 앞둔 IPTV, 콘텐츠 수급에 ‘쩔쩔’

<전자신문>은 5면 <IPTV, 개국은 다가오는데…>에서 “KT 및 SO와 치열한 경쟁 상황을 맞고 있는 인터넷TV(IPTV) 후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이 방송 콘텐츠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자는 “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코엑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IPTV 3사와 업계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IPTV 개국행사가 예정돼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은 아직까지 유력 방송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모두 지상파뿐 아니라 유력 PP(채널사용사업자)와의 계약을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현재 확보한 콘텐츠는 일부 공공·교통·교육 채널 등 20개 미만에 그치고 있다.

▲ 전자신문 12월 4일 5면
반면 지상파와 케이블 PP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다는 평가다. 지상파와 온미디어 등은 KT와의 계약을 잣대로, LG데이콤과 SK브로드밴드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IPTV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CJ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여러 IPTV 사업자와 협상을 하고 있지만 꼭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좋은 조건이 제시되면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원칙론적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전 KT 사례에서 보듯 후발 사업자들도 ‘선방송, 후협약’의 카드를 빼들 수도 있다. 하지만 후발 사업자들이 KT에 준하는 가격으로 협상에 도장을 찍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다.

<무한도전> 1·2인자 나란히 기부천사

MBC <무한도전>의 1인자와 2인자 유재석·박명수 씨가 나란히 남몰래 선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 13면 <개그맨 유재석·박명수, 남몰래 기부활동>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를 해왔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는 밝힐 수 없지만 두 사람은 수년간 꾸준히 기부를 해왔다. 이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그동안 일절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려진 것인지 모르겠다”며 유재석·박명수 씨의 기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두 기부자의 기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 우리 재단을 통해 소리없이 기부를 한 뜻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박명수씨의 매니저 정모씨는 “박명수씨는 지난 5년 간 매달 300만원 정도 재단에 기부를 해왔고 앞으로 수입이 늘어나면 기부금을 더 늘릴 계획이다. 최근 시작한 가발사업을 통해 탈모 증세를 겪는 암환자에게 가발을 지원할 계획도 세웠지만 대단한 일도 아니고 해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박씨가 매우 쑥스럽고 부끄러워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