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신정아 누드사진 1억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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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인정

법원이 지난해 학력위조 논란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킨 문화일보측에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7일 신정아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피고들이 연대해 모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문화일보 2007년 9월13일자 1면 보도. 당시 누두사진은 관련기사로 3면에 게재됐다.
또 재판부는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1억5000만 원을 배상하고 선고 후 15일 이내에 재판부에서 작성한 보도문을 1면에 1회 게재하고, 문화일보의 인터넷 초기 화면에 팝업창을 만들어 보도문을 7일간 노출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문화일보가 지난해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부분을 모자이크한 알몸 사진과 함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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