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굴레인가? 공정성 보장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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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굴레인가? 공정성 보장책인가?
[지상중계]방송심의 관련 제규정안 공청회9월 제정 방송위안 놓고 방송현업·시청자단체 의견 분분
  • 승인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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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지난달 28일 6월2일 입법예고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가졌다.
|contsmark1|방송위원회 강대인 부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방송심의 규정은 9월께에 확정·시행하고 광고심의는 8월께 민간기구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ntsmark2|강대인 부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1부 방송심의 토론자로 이창근 광운대 신방과 교수와 강동순 kbs 심의평가실장, 한강우 예술영화tv 편성국장, 조정하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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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북마크-1 기조발제-매체별 기준 단일화와 매체별 차별 운영
|contsmark8|북마크-2 토론-불신벽 높은 방송심의 해결책은?
|contsmark9|북마크-3 방송광고심의규정안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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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기조발제
|contsmark15|매체별 기준 단일화와 매체별 차별 운영 (북마크-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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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새 방송법은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 외에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 등을 통해 공중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를 방송위원회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
|contsmark21|또 기존에 방송심의와 광고심의를 하나로 묶고 있던 것을 방송프로그램과 대별되는 방송광고의 독자성과 규정의 체계성, 외부위탁과 관련한 심의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따로 광고심의 규정안을 마련했다.
|contsmark22|이번 방송심의 규정안의 기본방향은 △매체별 심의기준의 단일 규정화 △매체별 심의규정 운영시 차별화 반영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의 명시 등이다. 그리고 규정안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재심절차의 명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절차 마련 △가중처벌조항의 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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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9|토론
|contsmark30|불신벽 높은 방송심의 해결책은? (북마크-2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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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5|""아니된다" 등의 금지조항 위주의 이번 방송 규정안은 본질적으로 탈규제 흐름에 역행한다.", "지상파는 그동안 외부 감시자가 많았으나 새로 생기는 채널에 대한 감시는 느슨할 수밖에 없다."
|contsmark36|방송심의를 둘러싼 참석자들의 토론은 방송현업인들의 방송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시청자단체의 방송사에 대한 사전심의의 불신으로 시종 겉도는 분위기였다. 방송현업인들은 이번 심의가 "기존 단심제가 재심제로 바뀐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시청자단체와 학계 대표 참석자들은 "가중처벌 조항의 삭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contsmark37|kbs 강동순 심의평가실장은 "재심 청구 조항 신설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규정안이 기존 규정을 재정리한 수준으로 여전히 구체적이지 못해 해석주체에 따라 임의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규정안 성표현(34조)과 충격·불안감(36조)에 구체적인 금지 사례를 명시한 것은 프로그램의 전체 맥락보다 장면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제작현업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청자 단체를 대표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조정하 사무국장은 "방송위원회가 프로그램 사후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방송사의 사전심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그러나 "외주제작프로에 대한 심의의 허술함 등 방송사의 사전심의가 형식적"이라고 질타했다. 조 국장은 또 "심의에 주로 지적되는 것은 동일프로그램의 동일한 문제"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연속3회 경고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국장은 규정안 중 △여론조사 방송시 의뢰기관 명시의 전체 부문 확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금지 △보도프로그램에서의 재현기법 전면금지 등을 주장했다.
|contsmark38|예술영화 tv 한강우 편성국장은 규정안이 각 케이블tv의 특성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광고가 프로그램인 홈쇼핑 채널을 방송광고 심의규정으로 제재하는 것은 채널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한 국장은 또 "사생활보호 조항중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모두 받도록 한 것은 융통성 있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운대 신방과 이창근 교수는 방송사가 탈규제 흐름을 내세워 방송의 공적 책임을 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교수는 "한마디로 심의는 방송사에 대한 소리없는 메아리"라며 "방송위원회가 심의업무를 핵심사업으로 삼아 프로그램 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인 부위원장은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과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며 그럼에도 "방송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각 방송사별 자체 사전심의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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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1|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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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8|방송광고심의 규정안 요약문
|contsmark49|광고금지 품목 확정 놓고 논란 예상 (북마크-3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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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2|방송법에서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있고 방송광고만을 사전심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contsmark53|또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민간기구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번 방송광고심의 규정안의 주요골자는 비교광고의 기준을 마련, 부분적인 상품의 우위를 갖고 전체적인 우위를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contsmark54|그리고 방송광고의 제한품목으로 단란주점·비윤리적 음성정보서비스·기부금품 모집광고·직업소개업 등을 명시하고 묘지업·장의업은 지상파방송 광고에 한해 제한하고 샘물의 경우 지상파방송 tv 광고로만 제한하도록 했다.
|contsmark55|또 심의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방송광고물이 다를 경우 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contsmark56|한편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관련 일부 논란이 된 것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금융업", "납골당", "신변보호업", "피임약", "결혼정보회사" 등이다. 기존 심의규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금융업"의 광고 금지가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금융업"으로 금지품목이 바뀌었다. 납골당과 피임약은 방송광고는 여전히 금지하되,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로써 광고를 대신하게 했다.
|contsmark57|그리고 신변보호업과 결혼정보회사는 시대상황의 변화라는 고려점이 있음에도 각각 사회전반의 거부감, 물질우선의 결혼관 만연 등을 우려해 계속 금지품목으로 남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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