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위성방송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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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위성방송사업 허가와 관련해 단일컨소시엄 유도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학계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이해당사자이자 현재 위성방송 사업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컨소시엄, 한국위성방송 컨소시엄, 일진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세기 방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는 방송위가 제시한 위성방송 가이드라인을 두고 각계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북마크-1 필요!!! 사업운영 노하우, 기술력 보유, 재정능력 등이 허가 기준 돼야북마크-2 필요!!! 방송위 입장 공감, 외국자본에 대한 편견 금물북마크-3 필요!!! 단일사업자 선정 타당, 주주구성 부분은 재고 필요북마크-4 필요!!! 제2의 위성방송법, 위성방송 가이드라인사업운영 노하우, 기술력 보유, 재정능력 등이 허가 기준 돼야 (북마크-1 대상)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 사업권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장의 자유 공정경쟁을 배제하고, 방송법에 근거도 없는 자의적 규제와 행정기관의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함으로써 많은 논란과 공정성 시비가 예상된다.특히 방송위가 제시한 소유 및 지배구조는 방송위가 강제적으로 구성하는 1개의 "그랜드 컨소시엄"에 모든 사업자를 끌어넣기 위하여 법적인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규제를 강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원그랜드 컨소시엄"은 협소한 국내 방송영상시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개의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를 허가한다는 취지임에도 방송위는 이를 강제 조정하여 구성하겠다며 시장의 자율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심각히 해치고 있다.이와 함께 공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도 없는 까다로운 규제를 강제로 적용하면서도 재벌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결과적으로 특정 컨소시엄에 편향돼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이를 통해 위성방송 사업성공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특정 사업자들은 배제하고, 재벌중심 컨소시엄이 사업을 주도케 함으로써 미디어독점과 경제력집중 등 경제 사회적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방송위의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성방송사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참여 규제에 대해서는 방송법에는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3%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으나 방송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참여를 제한하고 그것도 자회사를 통해 참여하도록 하는데 방송법이 의도하는 규제완화 취지에서 일탈한 것이다.또 방송법 어디에도 최다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분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방송법에 규정된 소유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최다출자자임을 이유로 그 지분소유를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송위원회의 심사 가이드라인은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마찬가지로 사실상 한국통신을 지칭하는 특정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이 있는 회사라는 이유로 그 지분을 특별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방송법에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공기업의 이사회결의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 전제도 이는 당해 회사 내부문제일 뿐 아니라 위성방송사업의 수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를 위성방송사업의 인허가와 연계시키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것으로 역시 부당하다.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 지분참여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 심사가이드라인은 투자조합이나 지주회사형태로 참여토록 권장했으나 이와 같은 참여형태의 권장은 방송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는 않은 것이다.소유와 경영 분리원칙도 한국통신의 경우 공기업으로서 대주주인 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유와 경영의 비분리에 의한 문제점은 없거나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오히려 통신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한국통신의 경우 위성방송사업을 주도적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위성방송사업을 안정적인 궤도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위성방송사업의 인허가에 있어서 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충분한 위성방송설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노하우, 기술력의 보유, 콘텐츠의 존재, 기타 재정능력이므로 그 이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체를 심사기준에서 문제삼는 것은 사업인허가에 필요한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는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측에 방송위가 제시한 위성방송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의견 글을 청탁했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원고를 거절해 KDB가 자체 제작한 "위성방송 가이드라인 관련 자료집"에서 요약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방송위 입장 공감, 외국자본에 대한 편견 금물 (북마크-2 대상)방송위원회는 6월19일 위성방송 허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송위원회는 정책 목표를 "매체간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영상산업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허가의 기본방향을 "단일그랜드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역량을 총집결하여 위성방송의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조기에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제시했다.방송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두 차례의 사업자 청문회과정에서 방송위원회가 비록 구성된 지 두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위성방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위성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방송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DSM도 사업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조건에서 "위성방송을 성공시키기 위한 최적의 사업자모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송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다.우선 지분제한 문제이다. 최다 출자자를 20%내외로, 지상파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로 10%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상당히 엄격한 지분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을 단일시장으로 하는 위성방송사업에 있어 1개의 사업자를 허가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으로 본다. 특정사업자의 독점적 권한 행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위성방송은 다양한 사업영역을 갖고 있지만 국내 인프라는 취약하다. 따라서 위성방송사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 우리와 유사한 환경의 일본도 위성방송사업자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지상파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별도제한 문제도 합리적인 판단이라 본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방송산업의 독과점 측면과 방송·통신의 독점적 결합이란 측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지상파는 모든 뉴미디어의 인프라로서의 역할, 특히 기존 컨텐츠의 pool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상파 참여지분의 폭도 중요하지만 컨텐츠 공급을 원할히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이드라인에서 좀더 명확히 해주었으면 했다.다음은 소유·경영의 분리문제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소유·경영분리원칙은 투자를 주저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기업정책의 큰 흐름이 소유·경영의 분리에 있고 더구나 위성방송의 경우 최대 지분참여가 20%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경영을 주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업성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유·경영 분리가 이루어진다면 반대하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다음은 외국자본의 참여문제다. 이 문제는 머독과 관련하여 DSM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분명하게 해두고자 한다.우선 가이드라인에서 방송위원회는 외국자본을 국내사업자와 같이 최대 20%로 지분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허가과정에서 국내영상산업기반 조기기구로 지분제한을 하고 있다.또한 사업허가과정에서 국내영상산업기반 조기구축 및 국제경쟁력확보, 해외프로그램의 적정수입을 위한 장치마련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WTO체제하에서의 불가피한 측면과 취약한 국내시장을 동시에 고려한 입장이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뉴스코퍼레이션과의 사업협력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이 기회에 좀더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DSM이 방송위 청문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뉴스코퍼레이션 지분이 8%에 불과하다. 더구나 외국사업자가 복수로 참여할 경우는 지분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또한 소유·경영 분리원칙에 따라 경영참여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머독의 국내위성방송시장의 약탈적 진입"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뉴스코퍼레이션의 채널공급에 대해서는 지분참여와 관계없이 방송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방송위원회가 적정성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해서도 뉴스코퍼레이션이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영화(FOX), 스포츠(STAR SPORTS), 다큐멘터리(National Geography), 음악(채널 브이) 등 다양하지만 이들 프로그램 공급사는 이미 국내 케이블 TV나 극장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위성방송이 시작되면 채널 증가로 인해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채널사업자들이 다양한 외국사업자와 프로그램 수급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코퍼레이션만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DSM은 이미 2년전부터 뉴스코퍼레이션의 유통망을 이용한 국내프로그램 수출촉진, 국내프로그램 제작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뉴스코퍼레이션과 협의해 왔다. 따라서 이번 방송위원회의 외국자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폭 수용하는 입장이다. 다만 방송위원회가 사업허가 과정에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다고 볼 때 사실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로 방송위원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외국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맹신해서도 안되지만 경계할 대상이라고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본다.결론적으로 방송위의 위성방송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완벽해짐과 동시에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DSM도 보다 충실히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위성방송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윤석암 / DSM컨소시엄 채널개발팀장 단일사업자 선정 타당, 주주구성 부분은 재고 필요 (북마크-3 대상)방송산업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방송위원회의 3개 위성방송 희망사업자(공기업 중심의 한국통신 컨소시엄, 재벌 및 외국자본 위주의 DSM컨소시엄, 중견기업 위주의 일진 컨소시엄)에 대한 단일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지난달 발표된 방송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최다출자자의 지분제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별도 기준 제한, 5대 재벌기업에 대한 재벌구조조정방안에 배치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출자허용, 외국자본참여에 따른 공적의무부과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단일그랜드컨소시엄 유도를 위해 방송위원회가 고심해 온 흔적이 역력하다.위성방송사업을 허용하되 그 사업자를 하나로 해야 한다는 방송개혁위원회의 안은 협소한 국내방송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며 독점적 위성방송사업이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생각하면 방송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자못 타당하다고 본다.과거에 거대 국책사업이 자금조달 등을 이유로 몇몇 재벌기업이나 공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사업의 부실화, 경제력 집중의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했던 점과 현재 우리 나라의 미디어산업이 KBS, MBC 등 일부 지상파에 고착되어 있거나 일부 재벌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조기성공은 물론 우리 경제와 미디어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공기업, 재벌이 아닌 중견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본다.한국통신이 사업권을 획득하면 추후 민영화과정에서 재벌이나 외국기업에게 경영권이 이양될 수 있고(최근의 정부발표에 따르면 2∼3년 내에 정부지분을 완전매각하고 외국인 지분취득은 49%까지 허용) 특정 재벌에게 사업권을 주면 정부의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 및 기업구조조정 정책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사업자 참여는 자회사를 통한 최소한도의 지분만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지상파 방송사가 풍부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거나 제작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 프로그램 공급업자로서 위성방송에 참여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전체 채널을 기획, 운영하고 경영을 떠맡는 위성방송사업자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이는 방송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위성방송사업까지 주도할 경우 경쟁을 통한 위성방송 육성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지상파 중심의 수직적 독점구조가 위성방송에도 고착화되어 국내 영상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위성방송사업의 조기정착과 안정화를 고려해 볼 때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 주주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위성방송사업의 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는 단일그랜드컨소시엄의 취지는 이해하나 주주사로 PP나 수신기(STB)업체가 의미 있는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이는 PP나 수신기업체가 의미 있는 비율로 주주에 참여하면 수신기나 프로그램을 주주 것만 구매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시장경쟁에 따라 구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듯 싶다.이제 9월말로 예정된 위성방송사업권 선정은 서서히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시기가 되었다. 일진컨소시엄은 방송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3자간 협의에도 적극 응하겠지만 원만한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RFP방식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특혜나 다른 혜택이 거의 없는 가운데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온 중견기업들의 경영효율성과 환경에 대처하는 경쟁력을 높이 평가 받아서 위성방송사업권을 획득하겠다는 당찬 의지와 함께 사업권 획득의 성공을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문성준 / 일진컨소시엄 사업기획팀제2의 위성방송법, 위성방송 가이드라인 (북마크-4 대상)최근에 위성방송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관련당사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통신과 방송3사, 그리고 이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한 집단들은 성명서를 내고 방송위원회를 항의방문하였다.이들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공기업인 한국통신과 지상파 방송에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주장들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편의주의와 위성방송에 대한 전문성의 부재가 빚어낸 "악수(惡手)"로 판단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방송개혁위원회가 천명한 단일독점 위성방송사업자(원그랜드 컨소시엄)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가 사업자 후보들간의 자율통합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사업계획서를 통한 심사방식은 지양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매우 용감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과거 공보처 관료들보다 심한 시장개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단일독점 위성방송사업자는 독과점으로 인해 자칫 시청자들에게 높은 시청요금을 강요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헐리우드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내사업자간의 과당경쟁을 막고 초기에 사업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단일독과점방식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하였다. 원 그랜드 컨소시엄은 단일독과점 사업자이지 사업자후보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방송위원회가 과도한 무리수를 둔 것은 사업자 선정의 정치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과거처럼 경쟁후보자들을 억지로 컨소시엄 주주로 묶었을 때, 이로 인해 위성방송사업이 실패한다면 방송위원회가 그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위성방송사업의 전망은 예상과는 달리 그리 밝지 않다. 7000만의 시청자를 확보한 스타TV도 연간 1억 달러의 적자가 나고, 우리 이웃인 일본의 스카이퍼펙TV도 여러차례에 걸친 증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채널들이 문을 닫았다.우리의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있게 될 막대한 자본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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