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CBS에 징계취소·임금지급 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명간부 징계 부당" 이유, 사측 중노위에 재심 청구

|contsmark0|지난 3월 사장 퇴진을 호소하는 서명을 한 이유로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cbs 간부 12명이 서울 남부노동사무소(이하 지노위)에 제출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cbs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이달 6일 지노위는 cbs 간부들이 낸 구제신청에 대해 "징계가 부당하다"며 회사측에 "징계취소와 징계기간중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contsmark4|지노위는 결정문에서 "cbs 간부들의 호소문은 그 내용에 허위와 과장, 왜곡된 사실이 없고 의견개진으로 판단되며 이 호소문을 이유로 정직·감봉 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contsmark5|이어 지노위는 18일 cbs 사측에 "오는 25일까지 서명 간부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입건수사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뜻을 공식 전달했다.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cbs 사측은 지난 12일 지노위의 이러한 결정과 명령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서명 간부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contsmark9|이같은 재심신청에 대해 cbs 안팎에서는 사측의 "시간끌기전략"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contsmark10|실제 올해들어 중노위의 재심처리 현황 중 지노위의 결정이 번복된 사례는 단 10%뿐이라는 것.
|contsmark11|이것도 지노위가 법규를 잘못 적용했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로 cbs 부당징계 구제신청건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한편 서명간부들은 권사장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또 지난 5월24일 서명간부들의 지방인사발령과 관련 부당인사 구제신청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contsmark15||contsmark16|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