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광고 심의업무가 오는 8월부터 방송위원회에서 민간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남정효)에 이관된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방송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제103조 2항에 근거해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 기능을 광고관련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contsmark4|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7월중 광고위탁기구교육을 실시한 후 8월에 광고심의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contsmark5| |contsmark6| |contsmark7|방송위원회는 광고심의 민간기구 선정과 관련 지난 6월5일 한국방송협회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광고수탁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중 한국방송협회는 14일 수탁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심사는 수탁기구의 방송·광고계 대표성과 특정집단의 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 공정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심사결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언론관련단체와 광고계, 광고학계 등 16개 회원사로 구성·활동 중이어서 대표성이 인정되고 또 의사결정구조의 공정성이 반영돼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인쇄광고물 심의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사회적 공신력도 일정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방송위 관계자는 "규제 위주의 광고심의가 민간기구에 이관돼 광고 내용면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ontsmark14| |contsmark15| |contsmark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