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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6개월내에 초과 지분 처분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최시중)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간 겸영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와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사인 KNN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27일까지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SBS와 KNN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 SBS, KNN 지분초과 현황

그러나 방통위는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지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 SBS와 KNN에 대해 이행기간 6개월 이내에 방송법 제8조제12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분을 매각토록 명령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특정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의 지분을 7% 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 쌍방간에는 5% 이상을 교차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SBS는 전주방송의 지분 14.07%를 그리고 KNN은 대전방송의 지분을 6.11%를 소유하고 있어 지분 소유 상한선이 5%를 넘어서 방송법을 위반한 상태다.

또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18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성매매업소 신도시로 몰린다’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재심의를 벌인 결과 원심결정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 2008년 9월18일 보도된 MBC 〈뉴스데스크〉 ‘성매매업소 신도시로 몰린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지역 성매매업소 단속으로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인근 신도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뉴스데스크>의 보도에서, 김포시가지에 있는 ‘안마시술소’, ‘마사지’ 등의 업소 간판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해당 지역을 ‘김포한강신도시’로 잘못 고지하였으며, 오보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으로 정정보도하지 않았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MBC는 지난 11월 방통위에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정지 및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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