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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언론법 개정, 공론화 부족했다면 토론하자”

정부 여당이 언론관계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한 홍보전에 돌입한 가운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 문제는 과거 수년간 미디어 분야의 중요 이슈로 다뤄져 왔다지만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여긴다면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해보자”고 16일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문화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미디어법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체제에서 이어진 것이다. (방송에 참여하는) 신문사의 지분 문제는 서로 모여 논의를 해서 규제 수준을 정하면 될 텐데, 법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뭔가. 국가발전과 언론발전, 언론자유 어느 측면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문화부는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오는 20일 계획하고 있다.

“MBC 직원 평균임금, 차관급”

▲ 신재민 문화부 2차관
신 차관은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을 제안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방송·언론을 ‘기득권 지키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신 차관은 특히 MBC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방송법 등의 개정은 10년 이상 논의돼 온 내용이며, 이번 논의에서 MBC 민영화와 관련한 대목은 하나도 없는데 왜 할 것이라 상정하고 (언론관계법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이 MBC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MBC는 과거 파업을 하며 민영화를 해 달라고 요구한 일도 있다”며 “두 상황 속 공통점을 찾아보니 결국 기득권 유지를 위함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MBC 구성원들의 ‘민영화 반대=기득권 유지’라는 주장을 위해 연말연초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기간 동안 일부 보수신문들의 보도했던 “MBC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1억 원 이상”이란 내용의 기사를 근거로 댔다.
그는 “얼마 전 신문을 보니 MBC 직원들의 평균임금이 1억 원이라더라. 차관인 저보다 많은 임금이다. 저 같은 경우 1년 동안의 수당을 다 합쳐야 1억 원 정도다. MBC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차관급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MBC 기자가 “사실과 다르다. 제 임금이 1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신 차관은 “MBC에서 차관급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라. 밖에서 ‘기득권 지키기’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MBC 스스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수익 중 얼마를 공공을 위해서 썼으며 얼마를 사원들에게 썼는지 밝혀야 한다. 왜 시장의 감시도, 정부의 감시도 받지 않으려 하나. 모든 사람들의 감시를 피해가며 (억대 임금을 받으면서도) 디지털 전환의 자금이 없다고 주장하다니, 지금까지 뭘 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나 박성제 MBC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16년째 근무하고 제 연봉이 1억 원이 안 된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MBC 사원들이 후생복지비용을 포함해 1인당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궤변이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 차관은 이에 앞서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명백한 정치투쟁이자 기득권 지키기”라고 규정했다. 

신 차관은  “언론노조가 파업 기간 중 낸 성명을 읽어봤나. 성명을 보면 파업의 목적으로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저지와 이명박 정권의 퇴진, 조·중·동 등 부역언론의 방송진출을 막는 것 등을 말하고 있었다. 그게 과연 미디어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적인 논의의 주장일 수 있나. 정치투쟁을 했을 뿐이다. 말로는 미디어법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공론의 장이 없었다고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 (상황을) 정치투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법, 신문발전위원 결격사유 규정 안 해…교도소에 있는 분 추천해도 결격사유 안 돼”

한편, 언론노조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언론노조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8인만을 신문발전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발족시킨 것과 관련해 지난 14일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형법 제122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언론노조는 신문법 제28조에 따라 신문발전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을 추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차관은 “언론노조에서 추천한 분은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일이 있다. 언론노조 위원장 시절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신문발전위원 위촉과 관련한 법에선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결격사유를 정해두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하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데는 (결격사유 등의) 조항이 있는데 신문발전위원회에는 없다. 상황이 이러니 극단적으로 (언론노조가) 교도소에 있는 분을 추천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법을 고칠 수도 없고, 언론노조에서 공금유용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불구속 기소된 분 말고 다른 많은 좋은 분들 가운데서 추천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다시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굳이 안 하겠다니까 고민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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