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무효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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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해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는 16일 KBS 전 이사인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신태섭 전 KBS 이사
재판부는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 이사회의 구성 목적을 고려할 때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교원인사규정에서 말하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했던 점으로 미뤄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신 교수가 학교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간 것과 이로 말미암아 수업에 차질을 빚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보충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수업 차질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해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신태섭 전 교수는 지난 6월 학교 허락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임됐다. 그러나 당시 신 전 교수는 KBS이사를 그만두면 해임을 철회하겠다는 학교측의 회유 사실이 있었던 점을 미뤄 정권 차원의 외압의혹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권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조기 사퇴시키기 위해 KBS 사장 임명제청 권한이 있는 이사들을 친여 측 인사들로 교체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무효소송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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