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에 부합한 판결을 내려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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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해임무효소송서 승소한 신태섭 전 KBS 이사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가 16일 오전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KBS 이사였던 신 전 교수는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판결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며 “소신 결정을 내려준 판사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태섭 전 교수는 지난 6월 학교 허락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임됐다. 그러나 당시 신 전 교수는 KBS이사를 그만두면 해임을 철회하겠다는 학교측의 회유 사실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정권 차원의 외압의혹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권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조기 사퇴시키기 위해 KBS 사장 임명제청 권한이 있는 이사들을 친여 측 인사들로 교체했다.

▲ 신태섭 전 KBS 이사
- 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나
"우선 개인적으로 기쁘다. 요즘 정세가 복잡한데 소신 판결을 해준 판사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판결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상식에 부합해 다행이다."

- 승소하게 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학교에서 해임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KBS 이사 사퇴를 압박하다가 사퇴를 하지 않으니 결국 이사 사퇴를 강제로 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해임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해임요건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 재판 결과가 앞으로 미치게 될 파장은.
"작은 파고가 있을 것으로 본다. 상식에 부합한 이런 판결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작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본다. 희망의 신호가 되었다고나 할까. 최근 우리 사회가 파시즘적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나.
"퇴직금으로 그동안 생활했다. 학교 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동안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상을 알리기 위한 기회가 있으면 (될수록) 많이 다녔다. 한편으로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그 두 가지를 열심히 하며 살았다."  

- 앞으로 계획은
"별다른 계획은 구체적으로 따로 없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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