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 소송 "문제" … 1심 판결후 바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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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이미 나간 14건중 4건 "취소" 판결

지난해 5월 방송된 MBC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 목자님 우리 목자님"(연출 윤길룡)과 관련 만민중앙교회가 MBC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청구 2심에서 고등법원이 "14건의 반론보도 중 4건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상고기간인 8월3일까지 만민중앙교회와 MBC가 항소하지 않아 만민중앙교회를 둘러싼 소송 중 반론보도청구소송은 이로써 끝나게 됐다. 그러나 법원판결에 앞서 MBC는 작년 10월26일에서 30일까지 14건의 반론보도를 이미 내보낸 상태여서 반론보도청구의 법제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MBC 법률팀 조규승 차장은 "법 취지가 시청자의 기억에서 방송내용이 잊혀지기 전에 반론보도를 먼저 내보내는데 너무 치우쳐 있다"며 "방송사 입장에서는 부당하더라도 1심 판결이 내려지면 반론보도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법조항이 문제"라고 말했다.이는 반론보도청구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반론를 보도하지 않으면 요구한 반론보도 1건당 하루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방송사가 내야하기 때문. 이로 인해 방송사는 항소를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반론보도를 우선 내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처럼 2심에서 판결이 바뀌어도 그전에 반론보도는 나간 상태여서 반론보도청구가 방송내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또 반론보도 청구인이 취재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권이나 인터뷰 요구를 거절하다 방송이 나간 후 소송을 거는 등 악용사례로 쓰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번 판결에 따라 MBC는 만민중앙교회에 정기간행물등록법상 지면사용료(전파 사용료)와 보도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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