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치·과잉진압 v.s 과격시위·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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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치·과잉진압 v.s 과격시위·화염병
[미디어클리핑] 조중동, 용산참사 책임 ‘전철연’ 몰아가기?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1.21 0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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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 4구역 남일당 건물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40여명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21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용산참사에 대한 당혹과 안타까움을 내비치면서도 책임과 관련해 엇갈린 시각을 내놓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가 ‘공안통치·과잉진압’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과잉시위·과잉진압’ 양비론을 택하면서 시너를 준비한 전국철거민연합회의 과격성을 부각하기 위한 상자 기사를 배치했다.

▲ 경향신문 1월21일 1면

경향·한겨레·한국 “공안통치 참사”

경향은 1면 <철거민 진압 6명 사망…‘공안통치 참사’>에서 용산 참사 상황을 전하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와 일방독주식 개발정책이 빚어낸 예고된 참극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경향에 따르면 경찰은 20일 오전 6시42분쯤 철거민 강제진압을 위해 10t 기중기를 이용, 경찰특공대원 13명을 컨테이너 박스에 태워 4층 건물 옥상으로 올려보내 진압작업을 벌였고, 건물 옥상 5m 높이 망루에 있던 철거민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

목격자들은 진압이 시작된 지 40여분 만인 7시 26분쯤 망루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으면서 옥상 전체로 번졌고 망루는 1분도 안 돼 무너졌다. 망루에는 장기농성에 대비해 시너 70여통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경찰의 물대포 등으로 20여분만에 꺼졌으나 비좁은 옥상에 수십명의 철거민과 경찰특공대가 몰리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 회원 50여명은 전날 새벽 5시부터 “강제철거를 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철거 전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농성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철거민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은 농성 25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다.

참여연대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 농성을 해산하는 데 테러를 막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살인 폭력진압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와 막개발식 경제정책이 일으킨 필연적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4면 <세입자 보호 없이 대책없이 몰아내기에만 급급>에서 이번 사태가 격화된 이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 지역 세입자들이 건물 옥상을 점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성택하게 된 것은 사업이 ‘제대로 된 세입자 보호대책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탓”이라며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해 조합은 철거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몰아내기에 급급했고, 용산구와 서울시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면 <‘토끼몰이 진압’ 철거민 참사 키웠다>에 이어 3면 <생존권 요구가 테러범?…경찰특공대 투입 ‘참사’ 자초>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는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에 철권을 휘둘러 온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참사는 생존권과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는 행위를 ‘떼법’으로 규정하고 단속과 강공 일변도의 드라이브를 걸어온 신공안정국 흐름의 연정선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1월21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이번 작전은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뒤 “문제는 이번 진압작전이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작된 지 불과 25시간 만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경찰의 경비 분야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저을 정도”라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충분히 협상을 벌이고 그래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한의 안전조처를 마련한 뒤 진압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경찰은 2005년 6월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들의 농성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바 있지만, 당시엔 무려 54일이나 기다린 뒤 예행연습까지 거쳐 작전을 펼쳤다.

한겨레는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촛불집회 강경 진압 등으로 정권의 신뢰가 더 커진 김 청장이 경찰청장 내정 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풀이한다. ‘서울시내에 화염병이 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강력한 초기 대응을 통해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참사를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불법 집단행위 엄단’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와 연결이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 ‘떼법이나 정서법이나 하는 말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며 공권력을 통한 민의 제압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른바 ‘떼법 지수’를 만들어 해마다 발표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도 1면 <무모한 진압이 ‘용산 참사’ 불렀다>에서 “화염병과 시너가 가득한 농성장에 경찰이 별다른 대비도 없이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 무리한 진압작전을 벌여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진압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1월21일 1면

조·중·동, 전철연과 시너에 촉각

반면 조선과 중앙, 동아는 용산 참사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 소식을 전하면서 ‘극한 충돌’과 ‘화염병’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조선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6명 사망>, 동아 <극한 충돌이 대형 참사 불렀다>, 중앙 <화염병 시위 중 시너 폭발 농성자 5명 경찰 1명 사망> 등으로 제목 어디에서도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하지 않았다.

조선은 10면 <농성 25시간 만에 특공대 투입…철거민들 화염병 저항>에서 경찰이 망루 내부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전격 돌입한 데 대한 지적을 전하면서도 경찰특공대 투입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이 원칙론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인근의 빈 건물이 불타고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유리구슬과 골프공 등이 무차별적으로 발사돼 경찰관은 물론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신속 진압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과잉 대응에 대한 논란도 짚었다. 양비론인 것이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의 말을 인용, “철거민들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시너 같은 위험물을 배치한 것은 사태유발에 상당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이지만, 경찰 역시 작전을 수행할 때 발생하지 모르는 모든 불상사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철연에 책임 몰아가기?

▲ 조선일보 1월21일 10면

하지만 같은 면에 이어진 <용산개발 노른자위 땅…세입자 127명 이주 거부> 기사와 <전국의 재개발 사업에 개입·압력 화염방사기·사제충 사용 논란도> 박스 기사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를 “전국의 재개발 사업 과정에 적극 개입해 사업 주체측을 상대로 요구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물리력을 사용해 말썽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1999년에는 재개발 철거반대 과정에서 사제총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2000년에는 철거민 대책을 요구하면서 새천년민주당 당사에서 화염방사기를 동원해 비판이 일었으며, 2005년에는 오산 재개발지역에서 농성을 벌이다 망루 설치를 막으려는 용업업체 직원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직원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도 5면 <경찰 “연행자 28명 중 세입자는 7명”…나머지는 원정 시위대>에서 “화염병 투척 포함 과격시위는 전철연이 주도했다. 전국 현장을 다니며 사제 총, 화염방사기도 사용했다”며 사태의 책임을 사실상 전철연에 물으려는 듯한 보도태도를 취했다.

KBS 기자협회·PD협회, 22~23일 휴가투쟁

KBS 기자협회와 PD협회가 사측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 공동대표인 양승동 PD를 파면하는 등 8명 사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에 반발하며 22~23일 휴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경향 13면 보도에 따르면 KBS 기자협회와 PD협회는 당초 21일부터 3일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는 휴가투쟁 지침을 세웠으나 노조 측의 공동대응 요구로 돌입 시점을 하루 늦췄다. KBS 노조는 21일 오후 비대위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동구 노조위원장은 “현재 집단 대휴와 연장근로 거부 등 여러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비대위에서 지침과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KBS의 뉴스보도 및 제작차질은 불가피하다.

사측은 이날 ‘회사가 사원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단적인 제작 거부나 집단 휴가 사용 등은 노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게 돼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방송제작 등 맡은 임무에 전념해 달라”고 밝혔다.

또 징계수위와 관련해 “대상자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과나 개전의 정을 표하거나 또 다른 특별 고려 사항이 있으면 재심에서 충분히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1월21일 13면

MBC 노조간부 징계…YTN 인사불복종 투쟁 종료

MBC는 최근 13일 동안 파업을 벌인 노조 간부에 대해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한겨레 13면에 따르면 MBC는 박성제 노조위원장에게 감봉 4개월, 정영하 노조 사무처장에게 감봉 2개월, 최성혁 노조 교섭쟁의국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보도국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YTN는 이날 노조가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재승인 보류 사유로 밝힌 지난해 9월2일치 인사명령 불복종 투쟁을 끝내기로 했다. 또 방송을 수단으로 하는 투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도국 정상화에 협력키로 했다.

방통심위의, MBC ‘뉴스데스크’ 언론법 보도에 주의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위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언론관계법 보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의견제시는 방통심의위가 방송사에 서면으로 주의하라고 촉구하는 행정지도다.

동아 13면 보도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는 “MBC가 해외사례를 인용하면서 횟수와 근거를 불명확하게 보도하고 인터뷰 대상이 편파적이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는 또 23일 <시사매거진 2580>, <뉴스 후>의 언론관계법 관련 보도도 심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지상파 영향력 줄이려 종편채널 2개 이상 도입

방통위가 올해 2개 이상의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20면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2개 이상 도입”>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의 한 간부는 20일 “지상파 방송과 경쟁을 붙여 지상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종편채널 도입의 목적 중 하나”라며 “경쟁이 되려면 복수 이상의 채널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편채널의 연내 도입을 공표한 뒤 방통위가 채널 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과 맞먹는 영향력을 가진 종편채널이 2개 이상 허용될 경우, 기존 매체의 광고수익을 크게 떨어트리는 등 언론환경의 일대 교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맡겨 진행한 연구과제(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에서 종편 도입의 정당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거의 마무리된 이 연구는 종편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후 방송환경 변화 시뮬레이션, 승인제로 운영되는 도입 방식의 적절성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SDI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 콘텐츠가 뒤덮고 있는 유료방송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지상파와 유사한 채널 브랜드를 갖는 종편을 꼭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종편 진출 가능 기준 확대를 시도하는 언론관계법의 국회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KISDI 연구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KT+KTF 공룡통신 탄생

국내 1위 유선통신기업인 KT와 2위 이동통신사업자인 KTF가 합병한다. 경향 18면 보도에 따르면 KT와 KTF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계획안을 승인한 뒤 서울 광화문 KT 본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사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 인가 신청을 하고 3월 중 인가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양사 주주총회를 열어 5월쯤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연간 매출액 19조원, 당기순이익 1조2000억원, 총자산 25조원 규모의 거대 통신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등 경쟁사들의 합병 융합의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양사가 합병할 경우 시내전화 90%, 초고속인터넷 44%를 차지하는 KT의 유선시장 내 지배력이 통신시장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한겨레 1월21일 13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에 실형 구형

검찰이 20일 조선·중앙·동아 광고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행)로 기소된 이 모씨 등 네티즌 1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일탈했다”며 징역 1년6월~3년을 구형했다.

한겨레 13면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특정 언론의 논조가 자신들의 생각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간을 목표로 광고주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8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검찰은 광고주 업체에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피고인들이 올린 글을 보고 전화를 한 것인지 등을 밝히지 못했고, 피고인들과 전화를 건 사람들 사이의 공모관계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꽃보다 남자는 法위의 남자?

▲ 조선일보 1월21일 22면
방송 3주 만에 시청률 20% 고지를 단숨에 뛰어넘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KBS 2TV 방영 드라마 <꽃보다 남자>와 관련해 조선은 22면 <꽃보다 남자, 法위의 남자>에서 사회적 책임을 물었다. 여고생을 마취해서 납치하고 성인들만이 출입 가능한 술집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벌이며, 친구를 모함에 빠트리기 위해 여관에서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 등 드라마의 내용이 현실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은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들이 알고보면 모두 법범자라고 지적했다. F4의 리더이자 대한민국 대표재벌 ‘신화’ 그룹의 후계자로 설정된 구준표(이민호)와 멤버들은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최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데, 이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란 것이다.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금잔디(구혜선)를 미워하는 마음에 마취를 하고 납치해 옷을 벗겨 사진을 찍는 것은 형법상 특수체포 및 감금죄를 위반한 것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어긴 경우다. 금잔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친구들이 단체로 밀가루를 뿌리고 소화전을 쏘거나 계란을 던지는 건 형법 제261조를 위반한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또한 F4 주인공등이 버젓이 클럽에 드나드는 것 역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유해업소를 드나들 수 없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조선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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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20:39:46
야 꽃남 중징계 하기전에 에덴이나 봐 허구한날 폭력만 나오고 애들이 볼게 없어요
아 그리고 드라마잖아 드라마 드라마 몰라? 꽃남에서 그런거 나온다고 애들 따라서 클럽가고 술 마시고 차 타고다니고 그래? 아니잖아 그리고 징계는 무슨 그냥 주의만 줘 이런장면은 하지말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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