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방송규제 완화 경제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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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방송법 강행처리 ‘2차 입법전쟁’ 불가피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관계법이 통과되면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정부·여당 주장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월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이슈 리포트’를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

▲ 경향신문 2월 4일자 1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내놓은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 분석서’를 보면, “방송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슈 리포트는 “소유겸영 규제완화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 방송시장 규모는 약 15.6% 증가하고, 취업유발효과는 2만1000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당장 2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쟁점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이슈 리포트는) 방송규제 완화로 방송시장에 참여하게 될 기업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시장 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만여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슈 리포트’도 “본 보고서는 방송규제완화로 방송시장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서) 추정된 방송시장 규모 변화를 이용해 취업 및 생산 유발 효과를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미디어법안 발의를 주도한 정병국 의원은 3일 열린 방송학회 주최 ‘방송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경제살리기법이라 말하고 있으나 여론 다양성이 첫 번째고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효과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을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해온 한나라당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방송법 강행처리 ‘2차 입법전쟁’ 불가피

2월 임시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언론관계법 처리를 놓고 ‘법안 밀어붙이기’와 ‘원천 봉쇄’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한겨레는 여당이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일 경우 연말 국회의 극심한 여야 대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언론노조도 여당이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일 경우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지난 연말보다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겨레 2월 4일자 20면.

■ ‘기필코 처리’ 대 ‘결사 저지’ : 한겨레는 2월 국회에서도 강경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의 법안 상정 저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다. 우리는 당연히 상정할 것”이라며 독자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원안 돌파 방침을 고수하는 한 우리도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세균 원내대표가 2일 제안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요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당 모두 협의를 위한 절충적 대안은 공식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장 개혁파 모임인 ‘민본21’이 법안의 무리한 부분을 수정해 ‘내부 협상카드’ 형태로 지도부에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협상력 약화를 우려해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도 대체 법안은 논의의 장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체 법안) 내용이 당 문방위 차원에서 검토된 적은 없다”며 “현 단계에서 절충안이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경 방침 뒤엔 고민도 적지 않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나라당 내엔 문방위 소수 의원이 주도하는 언론 관계법의 내용과 절차에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이 많다. 박근혜 전 대표가 2일 강행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개별 의원들이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줄지도 알 수 없다.

‘1차 입법전쟁’ 당시 여론수렴 절차 부재란 여당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며 반대 명분을 쌓았던 민주당 역시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더는 절차적 문제만 물고 늘어질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2차 전쟁’ 전략으로 ‘악법’이란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한겨레는 분석했다.

■ 공영방송법 변수 : 한겨레는 1차에 비해 2차 입법전쟁의 가장 큰 차이는 공영방송법의 등장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공영방송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정병국 의원은 5일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공영방송법의 줄기를 논의한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언론 관계법 패키지 처리’에 부담을 가중시킬 공영방송법의 2월 처리를 시도하는 이유를 두고 4월 재보선을 앞에 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관측과, KBS의 ‘반발 동력 약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KBS 관계자는 “공영방송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예산 심의권 국회 이관’을 최종 법안에서 빼버리면 수신료 인상이란 ‘당근’을 손에 쥔 KBS 노조가 2월 투쟁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커진다”고 내다봤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내에서도 민감한 예산 심의권 조항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언론노조 대응 : 언론노조는 “신문·방송 겸영에서 타협은 없다”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조짐이 보일 경우 곧바로 총파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1차 총파업 때보다 투쟁 동력을 높이기 위해 2차 땐 SBS의 전면 제작거부 참여를 논의하고 있고, 참여 언론사 범위를 확대해 ‘MBC 파업’ 이미지를 극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 “박근혜, 미디어법 처리 대승적 판단 필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최근 청와대 오찬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정부 야당 국민 간 괴리가 크다”며 신속한 처리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쟁점 법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관계법도 포함돼있다.

<동아일보> 홍찬식 논설위원은 칼럼 ‘횡설수설’에서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분열음이 나오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박근혜 의원의 발언은 한나라당 내 친박 진영에도 영향을 줄 게 분명해 미디어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관측이 나온다”며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안에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번에도 민주당을 도와주는 셈이 된다”고 우려했다.

홍 위원은 “노무현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통과는 한나라당의 협조로 탄생했고, 당시 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은 위헌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박 전 대표의 대승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BS ‘경영권 세습’ 논란 재연

경향은 윤세영 SBS 창업주(이사회 의장)의 장남인 윤석민 SBSi 부회장이 최근 SBS그룹을 총지배하는 SBS홀딩스의 부회장으로 내정되면서 ‘방송사 경영권 세습’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2월 4일자 23면.

SBS는 3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 부회장을 지난달 23일 SBS홀딩스의 부회장으로 내정,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년 말 SBS 경영이사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에 사실상 SBS의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인 SBS홀딩스에는 현재 회장직이 없기 때문에 윤씨가 부회장으로 선임되면 SBS홀딩스와 SBS 등의 자회사를 통할하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된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인사는 윤세영 의장이 이미 장남에게 SBS홀딩스의 최대주주(지분 30%)인 건설사 태영에 대한 상속을 끝낸 가운데 이뤄졌다”며 “지분 30%만으로도 지상파의 경영권 세습이 가능하여 지상파가 상속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윤 부회장의 취임과 함께 방송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방의 최대주주 지분 한도가 30%에서 49%로 확대돼 2007년 SBS 노사 합의를 계기로 이뤄진 지주회사 체제 전환도 의미를 잃고 견제 수단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언론시민운동 단체 관계자들은 “주총에 앞서 지상파를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거나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은 그러나 언론노조 SBS본부 측은 “SBS 등 자회사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지주회사 부회장 선임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무소불위 방통위, 콘텐츠 통제권까지

지난달 14일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등 28명(한나라당 24명, 친박연대 3명, 무소속 1명)은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뼈대는 방송콘텐츠의 규제와 진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규제정책은 방통위, 진흥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 있다.

한겨레는 방송콘텐츠 주무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한 측면은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방송장악 논란의 소용돌이에 있는 방통위가 방송콘텐츠의 통제권까지 틀어쥐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보면 방통위는 직속기관으로 두도록 한,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사전심의기구 ‘방송콘텐츠진흥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국무총리·방통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 각 1명, 국회 해당 상임위 추천 2명, 방송관련 협회 및 단체 추천, 방송통신위 추천 12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다. 한겨레는 방통위 추천 몫이 적시돼 있지 않아 방통위 추천 몫이 많게는 절반을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통위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방통위 요구시 콘텐츠 의무제출’ 조항도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13조는 ‘방통위가 해당 콘텐츠의 목록과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대상은 지상파 등 모든 콘텐츠를 포괄한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목록, 원본, 사본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취재수첩까지 제출하라는 ‘통제’ 목적이 강하게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로의 권한 집중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콘텐츠 진흥 업무는 문화부와 방통위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콘텐츠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방송콘텐츠 공동제작단지 건립, 우수 제작인력 양성, 콘텐츠 수출 지원 등 독립제작사와 방송채널사업자(PP)의 열악한 제작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KBS, 비리혐의 지명수배 중인 PD 복직시켜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던 박모 KBS 전 예능PD(국장급)가 지명수배 중 복직돼 근무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당한 인사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PD는 작년 8월 지상파 방송사 예능PD들에 대한 비리 수사 당시 잠적, 도피생활 5개월여 만에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3일 박 PD를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신인배우 출연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조선일보 2월 4일자 12면.

조선에 따르면 복수의 KBS 관계자들은 “비리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5개월 만에 출근해 정식 인사명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발단은 직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인 박 PD에 대해 KBS가 작년 10월 14일자로 '직권휴직' 조치를 내린 것. 당시 KBS노조는 "회사 명예를 훼손시키고 몇 개월째 회사에 나오고 있지 않은 박 PD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상식과 사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KBS 사측은 “박 PD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면직시킬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KBS 내부에서조차 “박 PD를 회사가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 PD는 휴직기간이 끝나자 지난달 14일 KBS에 출근했다. KBS 직원 A씨는 “모르는 사이에 수배가 풀렸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PD는 여전히 수배 중이었지만, KBS는 박 PD를 정상복직시켰다. KBS 한 국장급 간부는 “수배 중인 사람이 복직을 신청하면 검찰에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말했다.

KBS 강선규 홍보팀장은 “회사 규정상 피의 사실이 있더라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휴직자가 복직 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검찰, 용산참사 중계 인터넷 방송 2곳 압수수색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3일 진보신당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칼라TV'와 인터넷 방송 매체인 '사자후TV'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칼라TV 등이 방송한 동영상에서 농성자가 망루 밖으로 시너를 뿌리는 화면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불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료 확보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칼라TV 사무실과 영등포구 사자후TV 사무실에 보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의 원본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미디어·콘텐츠학회연합 출범

<전자신문>은 방송통신학회·문화콘텐츠학회·디지털정책학회 등 35개 학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회연합 창립식을 갖고 출범했다고 보도했다.

학회연합은 △미디어·콘텐츠 타운 조성 △평가중재원 설립과 가치평가사제 도입 △디지털콘텐츠 자본 축적 △콘텐츠시장의 세계시장 확대의 4대 핵심사업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학회연합 공동의장을 맡은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는 “여러 학회가 각자의 전문성과 특성은 살리면서 통합 시너지를 낼 분야를 함께 모색해보자는 것이 이번 학회연합 출범의 취지”라며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와 함께 발전적 방향의 정책 건의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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