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8월1일자로 방송광고심의업무가 민간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이관됐다. |contsmark1|한국방송광고자율심의기구는 언론관련단체와 광고계, 광고학계 등 16개 단체로 구성·운영중이며 기존에 인쇄광고물에 대한 심의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다. |contsmark2|그 동안 광고계를 중심으로 광고의 창의력 증대를 위해서는 광고심의 업무의 민간이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contsmark3|광고자율심의기구의 남정휴(사진) 회장을 만나 달라지는 심의업무와 방향을 들어봤다.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방송광고 심의업무 민간이양의 의의는?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남: 지금까지 두 개의 상반된 의견이 있어 왔다. 공익성·공공성 차원에서 규제의 당위성이라는 부분과 광고의 창의성·자율성을 위해 탈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contsmark10|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민간자율로의 전환추세는 대세이다. 그 동안 선진국에서 우리의 광고 규제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광고산업의 도약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자율심의로의 전환은 넘어야 할 산맥이었다.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기존 방송위 심의의 문제와 이를 극복할 대안은? |contsmark14| |contsmark15| |contsmark16|남: 척박한 여건에서 광고심의를 해온 방송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심의대상인 광고계가 제기해온 문제점은 서로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contsmark17|그럼에도 심의 받는 당사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광고심의 기준의 미흡, 심의 판례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심의물량 과다로 인한 졸속 심의 우려 등이 문제시되어 왔다. |contsmark18|결과적으로 이상적·원칙적·전문가적·객관적 심의와는 일정 거리가 있는 정서적·인상적·소비자적·주관적 심의라는 비판이 상존해 왔다. |contsmark19|그러나 어떤 심의라도 심의 대상자의 불만과 이의제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광고관련 당사자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유지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하겠다. |contsmark20| |contsmark21| |contsmark22|앞으로 심의형태는 어떻게 달라지나: |contsmark23| |contsmark24| |contsmark25|남: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광고계에서는 민간심의라고 성급하게 규제완화 전망이 팽배해 있으나 법적 심의위임에 따른 방송위의 심의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contsmark26|다만 심의과정의 서비스나 편의제도 개선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다. |contsmark27| |contsmark28| |contsmark29|광고의 내용 변화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되나? |contsmark30| |contsmark31| |contsmark32|남: 그렇다. 다만 광고의 창의성 제고 차원에서 광고내용의 질적변화는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 그러나 자극적 표현으로 즉시적 효과를 얻으려는 시도에 대해 사회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심의 잣대의 수위를 낮출 수 없다. |contsmark33| |contsmark34| |contsmark35|방송위와는 어떤 관계로 유지되나? |contsmark36| |contsmark37| |contsmark38|남: 법적 업무의 위·수탁관계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방송법 입법 과정에서도 얘기됐지만 심의의 법적 심의는 유지하되 민간기구 위탁에 의한 시행이라는 절충된 형태로 도입됐다. |contsmark39|즉 방송위원회가 규제권을 갖되 그 실질적 업무를 민간기구에 위탁하여 완전한 민간자율심의로 이행하는 완충단계를 두자는 것이다. |contsmark40| |contsmark41| |contsmark42|광고심의위원 위촉에서 방송계 인사 2명이 전격 배치되었는데? |contsmark43| |contsmark44| |contsmark45|남: 당초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다수의 각계 인사로 매체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경비 절감 및 효율성 차원에서 7인의 위원회로 재조정되었다. |contsmark46|이 과정에서 언론계 인사가 일부 배제되었으나 최근까지 방송위 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언론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와 동일선상에서 보았으면 한다. |contsmark47|향후 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경우 언론매체 관련 인사를 우선 위촉하겠다.|contsmark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