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법 KBS와 굉장히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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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협, 보도게시판에 관련글 게재 … ‘우리와 무관’ 사측 논리 반박

KBS가 사내전산망의 글을 통해 ‘미디어법이 KBS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사내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 가운데 KBS 기자협회(회장 민필규)는 사내 보도정보게시판에 ‘미디어법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자료를 올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KBS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다.

▲ ⓒKBS
글에서 KBS 기협은 신문·방송법 개정에 포함된 신문,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지분 소유에 대해 “시청자의 70% 이상이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보는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은 또 하나의 지상파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기협은 “종합편성채널은 KBS 1TV와 마찬가지로 전국 의무 재전송 채널”이라며 “KBS, MBC, SBS처럼 보도와 교양, 예능, 드라마를 모두 갖춘 조중동 방송과 삼성 방송을 IPTV와 전국의 모든 케이블 방송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 기협은 또 “PP는 중간광고가 가능하고 대기업은 실질적 광고주”라며 “결과적으로 지상파 방송은 여러 면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광고 수익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협은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경우 현실적으로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신문사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뿐”이라며 “신문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까지 하게 될 경우 여론 독과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사측은 기획팀 명의로 내놓은 자료에서 “방송법, 신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산업 진출은 국가기간방송인 KBS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KBS 기자협회는 또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KBS 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와 다시보기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소송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근본적으로 피하려면 KBS 뉴스 홈페이지를 닫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기협은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가 성공한다면 오는 27일이나 다음달 2일 미디어법이 처리될 것이고 방송통신기본법,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이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알려진 내용대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KBS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게 될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필규 KBS 기자협회장은 “미디어법 관련 논의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했다”며 “‘미디어법이 KBS와 상관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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