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행동 징계’ KBS 노조 신분보장위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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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징계 철회투쟁' 등 근거 충분" … 강동구 “3월말 소집”

지난해 KBS 이사회 개최 방해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KBS 사원행동’ 소속 사원들에 대한 KBS 노조 조합원신분보장위원회(위원장 강동구, 이하 신분보장위)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병순 사장 취임 반대투쟁을 벌였던 KBS 사원행동 지도부는 지난 1월 사측으로부터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당했고, 재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양승동 대표, 김현석 대변인은 파면→정직 4개월, 성재호 기자는 해임→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원중 중앙위원(기자) 등 KBS 노조 신분보장위원 3명은 2월말께 사원행동 징계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직, 감봉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을 노조 신분보장기금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KBS 노조는 곧바로 ‘미디어악법 저지’ 규탄대회, 총파업 찬반투표 등의 일정에 돌입했고, 신분보장위는 아직까지 한 차례도 소집되지 못했다.

▲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지난 1월 19일 본관 민주광장에서 사원행동 소속 사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KBS 노조는 “총파업 투표 등 빡빡한 일정 탓에 신분보장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조 집행부 내의 의견 차이 때문에 신분보장위 소집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KBS 사원행동 사원들의 투쟁은 노조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다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BS 노조도 사원행동 지도부의 파면·해임을 ‘부당징계’로 규정하고 철회 투쟁에 나선 만큼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기금 지원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노조는 ‘징계사태’ 당시 ‘대휴투쟁’ 등을 벌이며 사측의 방침을 규탄한 바 있다.

유원중 중앙위원은 “(사장 교체 시기) 사원행동의 투쟁이 노조 지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은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KBS의 공영성을 위해 나섰다가 징계를 당한 만큼 거시적 안목에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중앙위원은 “신분보장위는 대부분 지원을 전제로 열리는 만큼 사전 의견조율 등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징계를 당한 사원행동 소속 사원들에 대한 신분보장기금 지원을 계기로 그동안 노조와 사원행동이 이병순 사장 반대, 미디어법 저지 총파업 국면에서 빚었던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동구 위원장은 “(사원행동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신분보장위원회는 오는 26일 대의원대회가 끝나는 대로 3월말께 소집될 예정”이라며 “신분보장기금 지원 여부는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신분보장위는 강동구 위원장과 노조 사무처장, 노사국장, 총무국장, 중앙위원 2명, 시도지부장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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