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의 봉태홍 대표는 MBC 노조 파업이 ‘업무방해’라며 박성제 전 위원장 등 MBC 노조 집행부 3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의적으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까지 출석 대상에 포함시켰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상재 위원장은 “경찰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언론관련법 표결처리 시기인) 6월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번 소환에 응했다”고 답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 위원장은 “고발대상에 빠져있는데 위원장을 출석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나, 고발사유가 ‘업무방해’인데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고 대상자들을 소환한 것은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이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상재 위원장은 “앞서 조사를 받은 MBC 노조 집행부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 경찰 조사는 업무방해보다 언론노조의 파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경찰 조사는 언론노조의 파업 동력을 떨어트리거나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청자나 MBC가 아닌 보수단체가 ‘업무방해’로 고발했는데, 경찰이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단체 대표를 조사하는 것은 단체의 업무와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추후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언론노조 위원장은 고발 대상이 아닌데 소환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고인 조사는 아니고 (MBC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한 경찰의 인지수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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