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수사, 절차상·법적 정당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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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수사, 절차상·법적 정당성 없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경찰 출두 … "업무방해? 언론노조 압박이 목적"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3.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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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파업 관련 조사를 위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조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D저널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언론관련법 강행 저지를 위한 MBC 노조 파업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의 봉태홍 대표는 MBC 노조 파업이 ‘업무방해’라며 박성제 전 위원장 등 MBC 노조 집행부 3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의적으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까지 출석 대상에 포함시켰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상재 위원장은 “경찰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언론관련법 표결처리 시기인) 6월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번 소환에 응했다”고 답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 위원장은 “고발대상에 빠져있는데 위원장을 출석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나, 고발사유가 ‘업무방해’인데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고 대상자들을 소환한 것은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이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상재 위원장은 “앞서 조사를 받은 MBC 노조 집행부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 경찰 조사는 업무방해보다 언론노조의 파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경찰 조사는 언론노조의 파업 동력을 떨어트리거나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청자나 MBC가 아닌 보수단체가 ‘업무방해’로 고발했는데, 경찰이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단체 대표를 조사하는 것은 단체의 업무와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추후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언론노조 위원장은 고발 대상이 아닌데 소환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고인 조사는 아니고 (MBC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한 경찰의 인지수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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