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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후’ ⓒMBC
<집중 후> 두 번 우는 범죄 피해자 
방송 : 3월 14일 밤 9시 45분 

◆ 사건 종결, 시작되는 피해자의 아픔.

올 초, 전국을 피로 물들인 연쇄살인 사건.
8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암매장해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강호순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가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스런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범죄 피해자에게 우리 사회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 범죄 피해자가 되기 전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작년 12월, 경기도의 한 슈퍼마켓,
새벽에 들이닥친 괴한에 의해 가게 주인은 목숨을 잃게 된다.
아직 잡히지 않은 괴한이 남긴 단서는 CCTV의 모습 뿐.
사건 이후, 3개월 동안 피해 가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금 바로 당신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범죄 피해.
신문이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수사기관의 시각이 아닌,
피해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해본다.

◆ 범죄 피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흔히 ‘시간이 약이다’ 라고 말한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범죄 피해의 상처가 아물고 괜찮아지는 것일까.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유영철에게 형을 잃은 슬픔에
남은 형제들이 잇따라 자살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안모씨.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해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꾼다는 그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아직도 힘겨워 하고 있다

1994년 추석, 희대의 살인극이라 불리며
전국을 핏빛 보름달로 물들였던 지존파 사건.
납치 당했다가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한 이모 여인.
15년이 지난 지금, 깊었던 그녀의 상처는 다 아물었을까.
범죄로 입은 피해에다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알려지면서 생기게 되는 2차 피해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피해 징후와 고통은
범죄피해자들을 두 번 울게 만든다

◆ 피해자‘만’.... 웁니다  

1969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일본 도쿄의 한 중학교에서 잔인하게 살해 된 한 소년.
그 범인은 같은 반 학생이었는데...
30년 후, 그날의 사건을 잊은 채
범인은 이름을 바꾸고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20년 전, 한 여성을 살해해 징역 20년을 언도받은 한 남성.
법적인 책임이 끝나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는 그는
매일 피해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악몽이라는데...
미국 피해자 지원 연합회 사무총장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회복’이나 ‘극복’이란 단어를 말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 ‘미안하고 유감입니다’라고 말해야한다고 말한다   

◆ 피해자를 위해 울어라, 눈물도 닦아줘라

범죄에 울고, 무관심에 우는 범죄 피해자들.
이들을 위해 헌법 제30조,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만들어졌지만
전문가들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말한다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을뿐더러
지급 기준도 까다로워 구조금을 받는 것마저 쉽지 않다
더 이상 범죄피해자가 두 번 울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보듬어주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해법을 <뉴스 후>에서 찾아본다. 

기획 : 김형철
진행 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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