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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위, SO 인·허가 및 무선국 개설신고 등 지방이양 추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SO)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난 6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SO의 인허가와 재허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자료제출, 시정명령, 청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격 의결했다.

해당 안건이 내달 지방분권촉진위 본회의에서 확정,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나면 관계부처는 즉각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하며, 이후 법안 제·개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 지상파 방송3사
그러나 당장 SO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 이하 협회)는 지난 11일 지방분권촉진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SO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SO는 지자체와 방통위의 이중 규제를 받고, 전국사업자인 통신사업자의 경우 방통위의 일원화된 규제를 받게 돼 동일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이 저해돼 불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SO 사무의 지방이양은 방송통신 업무를 일원화해 진행한다는 국가 정책에도 위배되며 국가적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지자체와 지역 종합유선과의 결탁 가능성으로 방송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성장산업인 케이블산업의 성장 저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지난 6일 개최된 실무위원회에는 협회 관계자가 참석키로 돼 있었지만 실무위로부터 회의 참여 자체를 거부당해 의견 개진의 기회마저 얻지 못했다”면서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방통위 역시 지자체로의 업무 이양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IPTV와 케이블TV, DMB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난 6일 실무위원회에서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의결하지 않았지만 내달 이후 무선국 개설신고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등도 안건으로 상정, 지방이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무선국 개설신고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는 방송국의 시설과 장비, 운용인력에 대한 허가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인허가도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한국방송협회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을 취합, 실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전달했다. 방통위가 전달한 의견은 △허가·검사 업무의 지방이양 시 전파관리·감독 행사가 법·제도적으로 분산, 지자체간 이견이 발생할 때 원활한 조정이 어려우며 △허가·검사를 위해선 주파수 지정 방송망의 기술적 특성과 다양한 안테나 특성에 따른 전계강도 예측 등의 기술적 분석 및 혼신가능성에 대한 심층분석 등 전문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관리 측면에서도 단일 조직에 의한 관리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분산관리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대로 방통위에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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